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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에 받는 국민연금 액수를 줄이고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올려 장차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 키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개편안 산출에 활용된 항목들이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 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노-정(勞-政)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4년부터 55% 로 낮추고 2008년부터 다시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이후 70%에서 1999년 60%로 줄었고 다시 5년 만에 55%로 낮아진 뒤 4 년 후에 50%로 또 떨어지게 됐다.
복지부 개편안은 또 현재 9%(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5년마다 1.38% 포인트씩 올려 2030년 15.9%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편안은 이 밖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잣대인 기준소득의 상한액을 현행 월 360만원에서 월 396만원으 로 올렸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396만원을 넘는 가입자들은 396만원의 9%(현행 기준)만 보험료로 내 면 된다.
복지부 개편안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나중에 받는 연금액수는 적어지는 젊은 세대에게 특히 불리하 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14일까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18일 입법예고, 19일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대 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 70년과 출산율을 1.36명 으로 잡은 것 등은 비현실적”이라며 “국고지원 확대와 기준소득 상한액 폐지 등 연금제도를 먼저 개혁 한 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산정해 2008년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개편案 주요내용과 전망▼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재정안정화 방안)은 204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위기를 막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 사례=월소득이 2002년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136만원인 가입자가 20년 뒤 연 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현행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 연금 60%,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보험료는 매달 6 만여원(이하 근로자 부담분)을 내고 20년 뒤에 연금은 평균소득의 30%인 월 4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대체율 60%(81만원)는 가입기간 40년을 채운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9%로 하면 보험료는 매달 10만여원으로 늘어나지만 20년 뒤 연금액은 34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대체율 50%가 적용되는 40년을 가입해도 연금액은 67만원에 불 과하다. 그만큼 젊은 세대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 안은 소득대체율 55%를 2004년부터 4년만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액은 소득대체율 50%를 계속 적 용할 때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연금액은 가입 연도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 므로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은 보장된다.
한편 복지부 안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로 넘어가도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 선거를 앞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또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위기 강조 엉터리 계산법”…노동계 강력 반발
노동계는 개편안이 2070년까지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따져 보험료율 등을 산출한 것은 비현실적이 라고 주장했다. 2060∼2070년 10년간에만 적자가 8705조원으로 예상되므로 ‘연금액 감소, 보험료 인 상’의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 오건호(吳建昊) 정책부장은 “일본이나 영국처 럼 재정 추계기간을 60년간으로 해도 충분하다”며 “이렇게 하면 보험료율을 3.1%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또 개편안이 전제로 삼은 출산율 1.36명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오 부장은 “개편안의 출산 율로 계산하면 2150년경에는 한국의 인구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모 성보호와 보육지원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경우 예상되는 목표출산율 1.8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아울러 비정규 근로자와 영세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0.75%까지 늘 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은 4.5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것.
노동계는 이 밖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 및 전문화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등 국민 연금제도를 먼저 개선한 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새로 산정해 2008년부터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해 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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