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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하세요
1. 제도안내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40대이상 구직자의의 취업을 촉진하기위하여 노동부에서 신설한 제도입니다.
2. 수급요건
-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후 6개월이내에 채용한 500인이하 제조업체의 사업주
3.지원금액: 채용후 1인당 1년간 총420만원 한도내
4. 문의처
- 가까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 - 1919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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