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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공연, 효도관광, 경로잔치 등을 빙자해 노인들에게 건강관련 제품 등을 강매하는 악덕 상행위가 기 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일 대전시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60세이상 노인과 관련된 피 해건수가 103건에 달하며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건강·의료기기(40건, 38.8%), 건강보조식품(22건, 21.4%)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노인들은 업자들이 마련한 무료공연을 관람하는 과정에서 행사진행자의 권유로 상품포장을 직접 뜯 어본 뒤 물건을 억지로 구입한 경우가 많았다.
또 경로잔치, 제품설명회에 참가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버상품을 강매하는가 하면 효도관광을 빙자해 상품을 강매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판매업자들은 대부분 지역내 예식장 등 건물을 2~3일 임대, 노인들을 상대로 한 무료공연을 개최한 뒤 종적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 불량상품의 교환은 물론 피해발생에 따른 보상이 전무한 상태다.
관련 행정기관의 단속의지 결여도 악덕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게 된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피해사례가 신고되면 현장방문을 통해 악덕 상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고된 내용을 상급기관에 통보하는데 그치거나 자체 통계용으로 활용하는게 고작이었다.
지난 3월 개소한 시 소비생활센터의 경우 상반기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100여건을 상회했지만 그동안 현 장지도점검은 물론 위생과 등 유관부서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 실적이 전무했다.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소비생활센터 인력이 4명에 그쳐 찾아오는 상담자를 처리하기에도 일손이 모자 란 실정”이라며 “앞으로 악덕 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은 물론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피해사례를 줄여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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