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이름 무조건 믿다간 낭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04 오전 9:46:00
私금융업체 불법사용 극성…금감원 홈페이지 확인을


광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모(45)씨는 지난 5월 초 생활정보지에 나온 광고를 보고 H저축은행을 찾아
가 5백만원을 맡겼다. 연 4% 안팎인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두배 이상 높은 최소 연 10%의 금리를 보장
한다는 얘기에 솔깃한 것이다. 그러나 한달쯤 뒤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을 땐 회사 자체가
이미 사라진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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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신용카드 연체액 대납 등을 하는 사(私)금융업체들이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저
축은행.종합금융 등을 상호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름만 보면 정식으로 인가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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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회사이름에 상호저축.종합금융.할부금융 등의 용어를 사용
한 사금융업체 40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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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종합금융이란 용어를 상호에 사용한 업체가 1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신전문금융(할부금융)
13곳, 신용정보 5곳, 상호저축은행 4곳 등이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H저축은행의 경우 서울
에 같은 이름의 저축은행이 있는 것을 악용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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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김모(36)씨도 저축은행이란 상호를 가진 한 대부업체에서 2백만원을 법정 이자율 상한선
(연 66%)보다 훨씬 높은 연 1백%의 이자로 빌렸다. 이 같은 고리대출은 물론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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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업체와 거래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고금리로 인한 피
해의 보상도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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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에서 인.허가 업체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 또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02-3786-8655~8)에서도 확인과 신고가 가능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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