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분실피해 은행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02 오전 10:02:00
이르면 다음달부터 직불카드 분실과 위·변조에 대해 은행이 고객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 피해
를 책임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직불카드 분실시 소비자가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현
행 약관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중 실무 작업반을 구성,이른 시일 내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
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불카드는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높은 30%를 공제해주고 자신의 예금계좌
에서 돈이 빠져나가 신용불량이 될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관 개정 작업에 착수했
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 약관은 신용카드 위·변조로 인한 피해는 무조건 은행이 물어주지만 비밀번호 유출
에 대해서는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 한해 은행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불카드 분실시 곧바로 이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를 은행측이 책임지게 되며,카드
위조와 변조시는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구분 없이 일단 은행측이 피해를 떠안은 뒤 나중에 범인이 밝혀지
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이 대폭 강화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은
행들의 이해 부족으로 아직 약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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