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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정부가 민·관 위 원으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위원회가 반대 의사 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아직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성격이 강한 만큼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 조”라고 의견을 모았다.위원들은 대신 전자 공인계약서 발급 등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대한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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