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등록세 인하..12∼24일 낸 세금 환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25 오전 11:18:00
서울시는 특별소비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율을 반영해 취득세와 등록
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차량시가표준액을 인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차종별로 2∼5% 줄어들게 됐다.

시에 따르면 아반떼XD 신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1천273만원에서 1천249만2천원으로 줄어들어 취득세
4천760원, 등록세 1만4천280원이 경감된다.

에쿠스 신차의 경우 시가표준액은 6천573만원에서 6천341만8천원으로 인하돼 취득세 4만6천240원, 등
록세 13만8천720원이 줄어든다.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시민들은 환부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내면 납부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코너를 이
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금액을 은행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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