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내년부터 축소 ‥ 당정, 소득의 55%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19 오전 9:25:00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이 현행 60%에서 55%로 낮아진다.

또 소득대체율이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와 민주당은 18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
해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반면 2010년부터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 2030년까지 15.85%로 올리기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최근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추계를 조사한 결과 현
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하면 2036년에는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는 기
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70년까지 국민연금의 재정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2010년부터, 소득대체율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대체율 60%를 적용
키로 했다.

예컨대 20년 가입자(1989년 가입자)가 2008년부터 연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70%였던 1998년
까지 70%, 1999년∼2003년 60%, 그 이후는 55∼5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년미만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감액노령연금의 2.5% 추가 감액분을 폐지, 가입기간
이 짧은 연금수급자의 급여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의 재혼시 연금 지급을 정지했으나 앞으로는 재혼 때도 계속 지급하도
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
이전글 당뇨병 치료 신물질 발견
다음글 영국 곳곳 영화 "해리포터"의 흔적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