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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사관학교에 이어 단기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도 남녀 모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안문석·安文錫)는 국방부에서 요청한 ‘단기사관학교설치법’ 과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 라 국방부는 전체 장교인력 운영계획을 검토해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단기사관학교(2년제)와 국군간호사관학교(4년제)는 일반장교 및 간호장교 육성을 위한 대학과정 교육기 관으로 그동안 입학자격을 각각 ‘미혼남자’와 ‘미혼여자’로 제한해 왔다.
규제개혁위는 “양성평등 정책에 기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장교육성 차원에서 두 학교 모두 입학 자격을 ‘미혼자’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른 사관학교의 경우, 1997년 공군사관학교,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가 차례로 여자에 대한 입학제한을 없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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