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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MMDA)
슈퍼저축예금 혹은 거액저축예금 등이 이름으로 불리는 MMDA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시장실 세금리에 의한 고금리를 적용한다. 예치기간과 관계없이 예치금액에 따라 지급이자율이 달라지는 특징 이 있다. 현재 예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연 0.25%의 낮은 이율이 적용되지만 1천만원 이상이면 연 2%, 1억원 이상이면 연 3.8% 수준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수시입출금식 상품인 투신사 의 MMF가 실적배당상품인데 비해 MMDA는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어서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 의 초단기 자금 예치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주가지수 연동형 정기예금
주가지수가 떨어질수록 각광을 받는 상품이 주가지수 연동형 예금이다. 주가지수가 많이 떨어질수록 향 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가지수 연동형 정기예금은 주가지수의 등락에 따라 이자가 달라진다. 그러면서도 만기(대개 1년)까지 유지하면 원금이 완전 보장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저금리에 만족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공격적인 투자도 꺼려지는 안정성향의 투 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주가상승률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반대로 하 락시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가입기간 중 목표상승률 달성여부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도 있어 다양 한 투자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만기 때의 주가지수가 가입시점에 비해 5%p만 오르면 연 8%의 보너스이 자를 지급하는 안정형 상품도 판매되고 있어 큰 위험부담 없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 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적금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존하는 최고의 절세상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은 이중의 세제 혜택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 에 일정요건(가입자가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자 포함) 세대주인 경우)을 갖춘 경우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간 불입액이 750만원이면 최고 한도까지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비록 계약기간이 7년 이상으로 길기는 하지만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감안 한다면 최대 연13%짜리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실질 수익률인 만큼 내집마련 등의 장기 목돈 마련 용도로서 충분히 활용할 만 하다. 가입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지만 기 가입자에 대하여는 저축만 기까지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특정금전신탁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은 맞춤식 신탁상품 이다.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대상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어 그 만큼 투명성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최근 각광을 받는 특정금전신탁에는 국민주택채권 등에 투자하는 국 공채형 특정금전신탁가 우량회사의 CP를 선별해 투자하는 단기특정금전신탁 등이 있다. 국민주택채권 에 투자하는 국공채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투자한 채권을 잔존만기까지 보유하면서 중간의 금리하락 시 되파는 전략을 추구하게 되면 확정이자 수익에 추가로 매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채권의 표면이자(국민주택채권은 연3%)에 대해 한정되며, 장기채권으로 필요할 때 분리과 세 할 수 있다는 세제상의 장점도 있다. CP에 투자하는 단기특정금전신탁은 단기 고수익 기대 상품이 다. 투자기간은 약 3개월 내외로서 투자 대상이 회사가 발행한 CP여서 국공채에 비해 안전성은 떨어지 지만 대신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대상 CP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3개월 제 예금상품에 비해 연 1%p 이상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만기투자형 상품이어서 사실상 가입시점 에 수익률이 확정되며, 시중금리 변동에? ?수익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덱스펀드
인덱스펀드는 주가지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주요 주식종목을 골라 이들 종목에 골고루 투자하는 펀드상품이다. 주가지수를 반영하는 종목들로 자산을 운용하기에 주가지수가 오른 만큼 수익이 발생하 고 반대로 주가지수가 하락하면 그 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투신사에서 운용을 맡고 증권사 나 은행에서 판매한다. 각 인덱스펀드 별로 구성하고 있는 주식종목에 다소 차이가 있어 같은 인덱스펀 드라도 실제 수익률은 조금씩 달라진다. 대부분 처음 가입할 때 0.5~0.1% 정도의 수수료를 먼저 떼고 나중에 인출할 때는 별도의 환매 수수료를 물지 않아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와 유사한 상장지수펀드도 주가지수 투자상품으로 저금리에 빛을 발하는 투자종목이다. 상장 지수펀드는 인덱스펀드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개별주식 종목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KODEX200을 비롯한 4종목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이들 종목을 사고 팔게 되면 인 덱스펀드를 가입하고 해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 투자자는 증권계좌를 통해서 개별주식종목 을 거래하듯이 간단하게 투자할 수 있으며, 개별종목 투자가 아니라 주가지수 전망을 가지고 투자하기 에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적은 돈으로도 여러 우량종목에 골고루 분산투자한 것과 같은 효 과를 얻는다는 점과 ETF 거래는 거래 시에 0.3%의 거래세가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성공확률을 높이 기 위해서는 주가지수가 저평가 되어있을 때 가입해야 하며, 주가지수의 변동성을 감안해 투자기간을 여유있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신한재테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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