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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년퇴직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고용하는 기업주에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기업 규모 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동안 1인당 매월 30만원씩이 지원된다. 이는 기업주가 정년퇴직자에게 지급하 는 임금을 보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노동부는 14일 “취업이 어려운 장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제’를 신설키 로 했다”며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곤 노동부 고용지원과장은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근로자 300인 이하)에는 1년 간, 대기업에는 6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던 장기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장기 구직자 고 용장려금제’ 지급 기한(현행 6개월)과 금액(매월 60만원)도 확대해, 첫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나 머지 6개월 동안은 30만원씩을 보조키로 했다. 이 제도 역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6개월간 매월 28만원씩을 지원하던 ‘고 령자 신규 고용 장려금제’의 대상도 만 50세 이상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밖에 공기업의 여성 채용 확대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을 채용키로 하는 ‘채용 목표 제’ 도입을 권고키로 했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대상(전체 인원의 2%) 기업도 현행 300인 이상 기업에 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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