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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로컬기업대상으로서 외국인 프랜차이징 관련 법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올해부터 프랜차이징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관련 법규가 나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상업 프랜차이징 관리방법》『국내무역부(〔1997)제124호)』제17조의 규정, 등록관리를 더욱 규범화 하고, 가맹본사와 가맹자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안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상업, 외식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징 활동의 기업들에게 적용 한다.
제3조 등록을 신청한 기업은 반드시 자원(自愿), 성실, 규범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2장 등록신청 기업의 기본 조건
제4조 등록신청자는 반드시 아래기본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적용되는 국가법률법규와 상관된 정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독립법인자격 구비해야 한다. 3.상표, 상호, 전수 할 수 있는 경영관리 기술 및 노하우 4.최소한 고정된 직영점, Franchise 일년이상 전개 및 양호한 경영 업적 구비해야 하고, 연 매출액 이 300만(RMB)원 이상이어야 한다. 5.최소 3곳의 가맹점 소유해야 한다. 6.가맹자에게 장기적으로 경영지도와 서비스 능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등록절차
제5조 신청 : 등록신청자는 반드시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자료(각 1부)를, 중국체인경영협회에 제출 해야 한다. 1.등록표 2.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복사본 3.법인번호증명서 복사본 및 법정 대표자 2촌 증명사진 1장 4.허가사용의 등록상표증 복사본 5.국가 특허증명서 복사본(있을 경우) 6.가맹점 모집 상관 자료 7.기업소개 1000자 8.Franchise본점 및 2곳 이상 가맹점외관 및 매장 사진 9.기타 10.신청자는 반드시 제출한 모든 등록자료의 진실성을 책임져야 한다.
제6조 조사검토 중국체인경영협회는 반드시 신청기업가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 조사 검토해야 한다.
제7조 통지 등록신청자는 검증를 거쳐 등록 부합 여부에 따라 중국체인경영협회는 신청자료를 접수 받은 후 1개월 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장 등록 관리
제8조 등록날짜 통지를 받은 등록자는 반드시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비를 납부하는 날짜는 신청자가 등록한 시 간이다.
제9조 등록 유효시간 및 지속 전개 등록일에서 다음해 그날까지 등록은 유효하다. 만약, 계속하고자 한다면, 신청자는 반드시 만기일 20 일전에 서면신청을 해야 하고, 또한 상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10조 변경 : 등록자료내용이 만약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변경내용은 제때에 중국체인경영협회에 보 고해야 한다. 그 중 신청자 주체자격, 상표 및 특허권 등은 시효성 내용과 관련된 것은 신청자는 반드 시 변경 후에 20일 내에 중국체인경영협회에 서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관리 1.등록에 참가하는 프랜차이징 기업은 정기적으로 공포한다. 2.등록기업의 등록 자료는 문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비용은 500원(RMB)이다.
-다음카페 중국서 무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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