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100문 100답 -karp 중국투장정보 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05 오전 9:44:00
1. 강제성상품인증은 언제부터 실시하였는가?
답: 강제성상품인증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국질량인증센터(CQC)는 2002년 5월 1일부
터 강제성상품인증 신청 수리를 시작하였다.

2. 강제성상품인증이 필요한 상품은 무엇인가?
답: 《제1회 강제성상품인증 상품목록》(이하 《목록》이라 약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사
검역총국 공고(2001년 33호) 의 첨부문서 및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19류 132종
상품을 포함한다.
1) 전선케이블(총 5종)
2) 전기회로 개폐 및 보호 혹은 연결용 전기기구장치(총 6종)
3) 저압 가전제품(총 9종)
4) 저 효율 전동기(총 1종)
5) 전동기구(총 16종)
6) 전기 용접기(총 15종)
7)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설비(총 18종)
8) 음향·영상 주파수 설비(총 16종)
9) 정보기술설비(총 12종)
10) 조명설비(전압이 35V보다 낮은 조명설비는 포함하지 않음)
11) 전신단말기설비(총 9종)
12) 기동차량 및 안전부품(총 4종)
13) 기동차량 타이어(총 3종)
14) 안전유리(총 3종)
15) 농기계제품(총 1종)
16) 라텍스(latex)제품(총 1종)
17) 의료기제품(총 7종)
18) 소방제품(총 3종)
19) 안전기술경비제품(총 1종)

3. 수출상품은 반드시 강제성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답: 대외무역계약의 약정에 따라 특수가공 처리한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강제성인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
으나, 어떤 사유로 인하여 수출되지 않고 남은 상품에 대해서는 3C인증을 받지 않으면, 시장에서 판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4. 강제성상품인증서를 획득하지 않았거나, 중국강제성인증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어떠
한 제재가 있는가?
답: 《목록》에 있는 상품이 강제성상품인증서를 획득하지 않았거나 중국강제성인증표지를 부착하지 않
으면 2003년 5월 1일부터는 출고·수입·판매 및 경영활동에 사용될 수 없다.

5. CCC표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답: 인증표지 CCC명칭은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의 약칭으로《목록》에 규정된 19개 품
목 132개 품종에 대해 출고·판매·수입 및 경영활동시 사용이 의무화된 증명 표기이다.

6. 강제성상품인증은 어떤 단계를 포함하는가?
답: 1) 인증신청 및 수리
2) 형식 테스트
3) 공장심사
4) 샘플추출검사
5) 인증결과평가 및 허가
6) 인증획득 후 감독

7.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강제인증이 필요한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답: 관련 상품강제성인증실시규칙의 적용범위 및 관련 첨부문서를 열람하거나, 또는 국가질량감독검사
검역총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연합이 발표한 2002년 제60호 공고 및《제1회 강제성상품인증을
실시하는 상품목록 중 상품의 적용범위》를 참조한다. 만일, 인증범위의 경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인
감위(認監委)에 서면형식을 갖춰 문의해야 하고, 인감위는 이에 답변할 책임이 있다.

8. 강제성상품인증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답: 중국질량인증센터의 홈페이지(www.cqc.com.cn)에서 필요한 정보·자료 및 격식을 다운받아 인터
넷 으로 신청한다. 또는 인터넷에 공시하고 있는 신청방식으로 직접 각 상품의 인증처에 신청한다.

9. 신청 단위 구분·샘플송부 수량 규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답: 각 類 상품의 《강제성인증실시규칙》은 인증기본단계 및 인증실시의 기본요구사항 등에 대해 상세
히 해석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상품의 범위
2) 인증근거의 표준
3) 인증유형
4) 신청 단위 구분 원칙
5) 샘플추출 및 샘플송부의 요구사항
6) 핵심 부품 명세서
7) 공장품질보증능력 요구사항
8) 인증획득 후 감독
9) 상품인증표지사용의 요구사항
10) 기타 규정

10. 《강제성상품인증실시규칙》은 www.cqc.com.cn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가?
답: 아니다. 필요하면 CQC사무실에 연락하여 구매할 수 있다.
연락처: 쟈오시오친(趙秀芹), CQC 507호, 전화 010-85611904

11. 누가 《목록》상품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가?
답:《목록》상품의 생산자·제조상·판매자 및 수입상이 신청인이 될 수 있으며, 중국질량인증센터에
《목록》상품의 인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12. 판매자 혹은 수입상이 신청인인 경우 부가요구사항은 없는가?
답: 판매자 혹은 수입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판매자와 생산자 혹은 수입상과 생산자가 체결한 관련 계
약서 부본을 중국질량인증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3. 신청인은 타인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는가?
답: 그렇다. 신청인이 타인에게 《목록》상품의 인증을 위탁신청하는 때는 위탁을 받은 자와 인증·검측
·검사 및 추적검사 사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을 받은 자는 CQC에 위탁서·위탁계약서 부본
및 기타 관련 계약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4. 인증신청 시, 기업은 어떤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하는가?
답: 일반적으로 이하의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총 설계도·전기원리도·전기회로도 등
2) 핵심 부품 및 주요 원자재 명세서
3) 동일 신청 단위 내, 각 모델번호 상품간의 차이에 관한 설명서
4) 기타 필요한 문서
5) CB증서 및 보고서(있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각 類 상품의 《강제성인증실시규칙》을 참조한다.

15. 인증주기는?
답: 일반적으로 CQC가 신청인의 인증신청을 정식으로 수리한 날부터 1∼3개월 내에 인증결정을 하고 신
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16. 《목록》상품의 인증을 획득한 생산자·판매자·수입상은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가?
답: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2) 인증획득자의 상품이 관련 국가표준 및 기술규칙에 적합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3) 판매·수입한 《목록》상품이 인증획득 상품임을 보증한다.
4) 규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상품에 인증표지를 부착한다.
5) 인증증서 및 인증표지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된다.
6) 인증증서 및 인증표지를 양도·매매하거나 인증증서의 부분만을 복사하거나 제시해서는 안 된다.
7) 지방질량검사행정부서 및 CQC의 감독검사 혹은 추적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대리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가?
답: 3C인증신청은 대리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대리기관은 반드시 인감위의 관련규정에 부합하
고, 대리인은 교육과 등록을 마친 자여야 한다.

18. 인증과정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쟁의는 어떻게 진행되나?
답: 신청인은 중국질량인증센터에 쟁의 혹은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은 CQC의 처리결과에 이
의가 있을 경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19. 인증서 소지자가 동류 상품의 생산공장을 증설할 때 공장심사를 해야하는가?
답: 당연히 증설한 생산공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 인증서 소지자가 원래의 생산장소에서 이류(異類) 상품의 인증을 신청할 때는 공장심사를 해야 하
는가?
답: 이러한 경우 당연히 공장심사를 해야 한다.

21. 비정규 공장심사가 가능한가?
답: 인증신청상품의 형식 테스트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되는 공장심사는 비정규 공장심사
가 된다. 테스트 주기가 비교적 길거나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업이 비정규 공장심사를 제기할 경우
CQC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22. 공장 이전 시, 공정·설비·조작 직원 등의 조건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도 새로운 공장에 대한 검사
가 필요한가?
답: 그렇다. 공정·설비·조작 직원에 변동이 없더라도 공장의 이전은 품질보증능력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23. 감독횟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답: 일반적으로 CCC인증상품이 인증을 획득한 날로부터 13개월 째 되는 날(전선 케이블·전선 부속품
은 인증 획득일로부터 7개월째 되는 날)에 첫 번째 감독검사를 실시한 후 12개월에 한번씩 감독검사 한
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당월 감독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4. 어떠한 경우에 CQC 감독의 횟수를 늘리는가?
답: 이하의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감독의 횟수를 늘린다.
1) 인증획득상품에 중대한 품질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혹은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조사를 거쳐 인증
소지자의 책임임을 확인하였을 경우
2) CQC가 인증획득상품이 안전표준요구에 부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에 있어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3) 생산공장의 조직기구·생산조건·품질관리시스템 등의 변경으로 상품의 부합성 혹은 일치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충분한 정보가 있을 경우
4) 충분한 증거가 있어 CQC가 생산공장을 신뢰하지 않을 경우

25. 감독신청 시, 어떤 경우에 인증서를 잠시 정지하는가?
답: 인증증서의 소지자가 규정에 따라 인증증서 및 인증표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인증증서의 소지
자가《목록》상품인증실시규칙 및 지정된 인증기관의 요구를 위반하였을 경우, 감독결과 상품이《목
록》상품인증실시규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증명되었으나, 즉각 인증증서를 취소할 필요가 없을 경우

26. 특수한 상황 하에서 현장 검측을 실시할 수 있나?
답: 상품중량·체적 혹은 배전(配電)제한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확실한 현장검측이 필요한 특수 상황일
경우, 검측기관은 현장조건이 요구에 부합하는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며, CQC가 결정을 내린다.

27. 기업이 직접 검측기관에 CCC증서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가?
답: 신청은 최종적으로 CQC의 상품인증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CQC가 지정한 검측기관이 테스트를 실시
한다.

28. CCC 인증신청을 CQC의 지사에 제출해도 되는가?
답: 신청은 직접 CQC 본사에 제출해도 되며, 또한 CQC의 지사를 통해 제출해도 된다.

29. OEM생산한 상품의 CCC인증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답: 생산공장 혹은 화물을 주문한 측 모두 CCC인증을 신청하는 신청인이 될 수 있다.

30. 단위 구분은 누가 정하며 어떻게 규정하는가?
답: 신청인이 신청을 한 후 CQC 엔지니어가 각 류 상품의 《인증실시규칙》 및 CQC가 제정한 기타 해
석문서를 근거하여 정한다.

31. CCC 인증증서의 유효기한은 얼마나 되는가?
답: CCC 인증증서에 유효기한이 없을 때는 CQC 감독검사에 따라 그 유효성을 갖는다. CCC 임시증서
의 유효기한은 2003년 4월 30일까지이다.

32. 2002년 5월 1일 전에 CCIB 혹은 CCEE 증서를 신청하고 아직 샘플검측·공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 검측·검사를 하며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영수하는가?
답: 종래의 CCIB 혹은 CCEE 요구에 따라 검측·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유효기한이 2003년 4월 30일인
CCC 임시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기존의 기준으로 영수한다 ; 그러나 CCC의 요구에 따라 검
측·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유효기한에 제한이 없는 CCC 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CCC 비용영수 기준에 따라 영수한다.

33. 증서재발급 신청은 어디에서 하는가?
답: 중국질량인증센터의 각 상품 인증처가 증서재발급 신청을 수리한다.

34. 증명서를 교환할 때 만약 보충시험이 필요하면 원 검사보고서를 발급한 검사기관에서 실시해야 하
는가?
답: 원 검사기관에서 테스트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원 검사기관에서 보충시험을 실시한
다.

35. 제품이 CCEE증명서를 획득했으나, EMC테스트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증명서를 바꿀 때 EMC테스트
를 보충해야 하는가?
답: 만약 <강제성인증실시규칙>에서 EMC테스트를 요구할 경우에는 증명서를 바꿀 때 EMC테스트를 보충
해야 한다.

36. 만약 원래 CCEE와 CCIB증명서를 취득한 공장에서 2002년도 사후심사를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
우선적으로 사후심사를 받아야 CCC증명서를 바꿀 수 있는가?
답: 만약 공장의 사후심사보고가 유효기간 내에 있다면 검사를 받을 필요없이 직접 증명서를 교환하면
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일 경우, CQC검사처에 가서 문의 하면 된다.

37. 만약 증명서를 교환할 경우, 공장의 심사 혹은 사후심사가 필요하면 신청인은 어느 기관에 연락해
야 하는가?
답: 신청인은 검사기관에 문의를 하거나 혹은 직접 CQC검사처에 문의하면 된다. CQC검사처는 필요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장심사 및 감독관리 검사를 처리한다.

38. 만약 공장에서 공장심사 혹은 사후심사보고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으면, 증명서를 바꿀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 신청인은 관련 검사기관과 연락해 보고번호를 제시하고, 감사기관이 찾아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CCIB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공장은 공장심사 혹은 사후심사보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39. CCC증명서를 바꿀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답 : 1) CCC증명서 교환신청 제품은 목록 내에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해당 제품은 CCIB증명서를 갖고 있거나, 혹은 CCEE증명서를 갖고 있거나, 또는 CEMC증명서를 갖
고 있어야 한다;
3) 유효한 공장심사보고서.

40. 증명서를 바꿀 때 기존 증명서를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가?
답 : 원칙적으로 모든 증명서는 새로운 증명서로 교환하게 된다. 그러나 원 증명서의 계열제품이나 혹
은 파생제품에 대한 분할이 인감위가 발표한 <강제성인증실시세칙> 중 제품의 분할과 일치하지 않을 경
우, 후자의 상관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교환한다.

41. 증명서를 바꿀 때 신청인은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가?
답 : 1) 증명서 교환신청 심사표
2) 제품의 기존 인증증서
3) 보충한 검사보고서(예를 들어 EMC보고서)
4) 연도별 감독관리보고서
5) 기타 CQC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서

42. 기존의 CCEE증명서의 유효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증명서를 교환할 수 있는가?
답 : 안된다. 다시 CCC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43. 증명서 교환에 공장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답 : 증명서를 교환할 때 원칙적으로 공장에 대해 부가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공장의 품질보장능력
에 대한 차이부분은 차기 관리감독 때 실시한다.

44. <증명서 전환신청 심사표>는 검사기관을 통해 CQC로 대신 제출할 수 없는가?
답 : 가능하다.

45. <증명서 전환신청 심사표> 가운데 지불인의 명칭과 신청인의 명칭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가?
답: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46. <증명서 교환신청 심사표> 가운데 “생산자”와 “생산공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답: “생산공장”은 제품에 대해 최종적으로 포장과 검서, 인증마크부착 등을 하는 곳이다. “생산자”
는 제품의 질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로 “제조업체”로도 불린다. 양자는 서로 같아도 되고,
다를 수도 있다.

47. <증명서 교환신청 심사표> 가운데 “수권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기업법인이 서명한 수권증
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기업의 직인이 있어야 하는가?
답: “수권인”은 기업법인 혹은 기업의 책임기관이 부여한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로 기업을 대표해 관
련사항에 대해 결정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다. 당연히 해당기업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수권인이 일차
적으로 직무를 이행할 때 기업법인의 서명이 있는 수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8. 서로 다른 일련번호를 가진 제품은 반드시 각각 <증명서교환신청심사>를 작성해야 하는가? 아니
면 기존 증명서의 일련번호에 따라 작성하는가?
답: 원칙적으로 기존 증명서의 일련번호를 작성하면 된다.

49. 증명서 교환을 신청할 때 기존의 증명서는 회수하는가?
답 : 회수한다.

50.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증명서 교환 시 함께 변경할 수 있는가?
답 : 가능하다.

51. 규정된 지역의 번지와 회사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증명서 교환 시 함께 변경할 수 있는가?
답: 만약 실제 장소가 변경되지 않고 단지 지역의 번지만 변경됐을 경우, 증명서 교환 시 이런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52. 증명서 교환 시 기존의 증명서에 있는 제품의 일련번호를 확대할 수 있는가?
답: 우선 기존 증명서의 일련번호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CCC증명서를 취득한 이후 다시 제품의 일련번
호를 확대하면 된다.

53. 신청 중에 있는 CCIB와 CCEE증명을 CCC증명으로 전환하려 할 경우, 같은 형식의 <증명서 교환신
청 심사표>를 작성하고, 같은 형식의 절차를 밟으면 되는가?
답 : 그렇다.

54. 증명서 교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가?
답 : 만약 보충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고, 모든 서류가 조건에 맞게 갖춰져 있으면, 5일 업무일 이내에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약 보충 테스트가 필요하면, 테스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간
은 다르며, 일반적으로 2개월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55. 증명서 교환 시 외국 인증회사의 EMC보고서를 접수하는지 혹은 제한적으로 접수하는지?
답 : 접수하지 않는다.

56. 2002년5월1일 이전에 CCEE의 공장심사를 받았지만, 검사보고서를 아직 받지 않았으면, 증명서 교
환신청 시 다시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답 : 받을 필요 없다.

57. <증명서 교환신청 심사표> 가운데 모든 항목을 중문과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답: 중문과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럴 경우 중문과 영문을 대조할 수 있다. 만약 기업
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중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해도 된다. 그러나 제품명칭은 반드시 중문으로 작
성해야 한다.

58. 특수양식의 인증마크 사용을 허락하는가?
답: 특수양식의 인증마크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선과 케이블 등의 제품은 특수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된 3C마크를 사용해야 할 경우, 인증감독위원회(CCC마크 관리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9. 인증을 받은 제품은 포장지에 CCC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가?
답: 사용할 수 있다.

60. 해외제품이 중국에 들어온 이후 중국 국내의 대리업체가 CCC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가?
답: 불가능하다. 해외에서 생산돼 인증을 받은 제품은 반드시 중국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CCC마크를 부
착해야 한다. 중국 국내에서 생산돼 인증을 받은 제품은 반드시 공장에서 출고되기 전에 CCC마크를 부
착해야 한다.

61. 2002년5월1일 이후 CCIB 혹은 CCEE증명서에 따라 CCIB 혹은 CCEE마크를 구매할수 있는가?
답: 불가능하다. 2002년5월1일부터 기존의 CCIB 혹은 CCEE마크의 발급을 중지하고 있다. 그러나
CCIB 혹은 CCEE 증명서로 CCC마크를 구매할 수 있다.

62. 제품에 마크를 인쇄하거나 찍어내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답: CCC마크를 발급한 관리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3. 과도기 동안에 동일한 제품 혹은 동일한 포장물에 새로운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는가?
답: 불가능하다. 이미 3C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3C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외부포장물의 경우, 옛날 마
크 위에 3C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64. CCIB와 CCEE마크를 찍은 제품의 경우, 신구마크사용의 과도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가?
답: 불가능하다. 그러나 2003년4월30일 이전에 이미 수입,구매했으나 아직 팔지 못한 완성품은 기존
의 마크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3C마크를 덧붙여야 한다.

65. CCC마크를 찍거나 인쇄 혹은 매입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답: 인증감독위원회가 정한 CCC마크 배급관리센터에서 CCC마크를 판매하고, 인쇄할 수 있다.

66. 외국의 CB증명서와 보고서를 CCC증명서로 바꾸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답: 중국품질인증센터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CQC는 CB보고서와 증명서에 대해 원형과 대
조한 뒤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필요한 차이테스트 및 EMC테스트, 공장심사 등을 실시한다.

67. 한번 신청으로 CCC증명서와 CB증명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가?
답: 가능하다. 중국품질인증센터(CQC)는 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강제성 제품인증을 맡고 있
는 기관이며, 동시에 중국이 참가한 국제전기공업위원회 전기공업제품 합격테스트 및 인증조직 테스트
증명서 상호인증체계(IECEE-CB체계)의 국가인증기관(NCB)이다. 이 기관이 발급한 CB테스트 및 증명서
는 40여 개 국가의 권위있는 인증기관에서 접수하고 있다.

68. 제품이 상용하고 있는 부품이 CB보고서와 CCC증명서를 갖고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해 주는가?
답: 만약 해당 부품을 테스트한 기준이 중국이 승인한 CB체계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CQC
는 해당 CB보고서를 승인해 준다.

69. 부품이 강제성인증목록에 들어 있지 않을 경우, 향후 완성품에 대한 인증외에 부품별 인증증서를
취득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취할 수 있는가?
답 : CQC 임의인증증서 혹은 CB증서를 신청하면 된다.

70. CQC에서 CB보고서를 취득한 제품이 차이부분의 테스트를 받은 이후 외국의 인증, 예를 들어 GS,
UL 등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가?
답: 기업은 CQC가 발급한 CB보고와 차이부분에 대한 테스트보고를 근거로 직접 CB체계에 참여한 외국
인증기관에 신청해 해당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다.

71. 외국인증마크를 가진 부품은 완성품이 CCC인증을 신청할 때 샘플링테스트를 받아야 하는가?
답: 만약 부품이 CB테스트 증명서를 갖고 있을 경우, 샘플링테스트를 받을 필요가 없다.

72. 완성품이 사용한 관련 부품은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답: 브라운관과 전선케이블, 휴즈 등은 각각 강제성인증을 받아야 하며,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부
품은 별도로 강제성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샘플링테스트만 받으면 된다. 만약 일부 안전에 중요
한 부품이 CB인증서 혹은 CQC가 발급한 임의인증서를 갖고 있을 경우 샘플링테스트도 면제된다.

73. 2003년5월1일 이후 기존의 인증서를 받은 제품이 다 팔리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 2003년4월30일 이전에 매입, 수입했으나 아직 팔리지 않고 CCIB 혹은 CCEE증명서를 받은 <목록
> 내의 제품은 소재지 품질검사기관에 등록하고, 품질검사기관의 감독관리 하에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중국 국내제품은 해당지역 품질기술감독관리국에 등록을 하고, 수입제품은 해당 출입국검사검역국에 등
록하면 된다.

74. 기존에 CCIB와 CCEE증서를 획득했으나, 이번에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강제성 제품인증
을 신청해야 하는가?
답: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제품은 강제성제품인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CCC마크
도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인은 CQC가 발급한 제품의 임의인증서 혹은 CB테스트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75. 원래 CCIB 혹은 CCEE 목록에 들어갔으나, 이번에 CCC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제품의 경우, 만약 기
존 증서가 유효기간에 있으면, 기존의 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
답: 2003년5월1일 이전까지는 가능하다.

76. 앞의 질문과 관련하여 공장이 사후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답: 그렇다. CQC검사처는 기존 증서의 기술요구에 근거해 공장에 대해 사후검사를 시행한다.

77. 일부 대리기관을 통해 CCC인증을 받으면,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데 맞습니까?
답: CQC의 인증절차는 완전히 공개적이며, 연락방법등이 용이하여 대리기관을 통해 CCC인증을 받는 것
과 신청인이 직접 CQC와 연락해서 하는 것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인증비용기준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
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대리기관을 통하더라도 경비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78. CCC인증을 받은 이후 만약 구조는 비슷하지만, 일련번호와 규격이 다른 제품의 경우, 다시 인증
을 받는데 따른 비용을 줄이도록 사례를 늘이는 방식(예를 들어 외국의 TUV,ETS와 같은 방식)을 채택
할 수 없는가?
답: 일련번호와 규격이 다른 제품의 경우, 만약 기존에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신청단위에 속하
면, CQC의 인증기술자의 확인을 거쳐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79. CCC증서를 받은 제품의 경우, 수출허가증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는가?
답: 필요없다.

80. 2002년5월1일 이전에 CCIB 혹은 CCEE증서를 신청했으나, 아직 샘플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테스트와 검사를 실시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비용을 받는가?
답: 원래의 CCIB 혹은 CCEE에 따라 테스트와 검사를 실시하고, 유효기간이 2003년4월30일인 CCC임시
증서를 받게 되며, 비용은 원래 기준에 따라 받는다. 혹은 CCC의 테스트와 검사에 따라 유효기간이 없
는 CCC증서를 받으며, 비용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CCC비용징수기준에 따라 징수한
다.

81. 완성품이 강제성 인증목록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사용된 부품이 목록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는
가?
답: 완성품이 목록에 있는 제품이 아니고, 이 가운데 사용된 부품이 비단독 수입판매부품일 경우 인증
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독수입판매되는 것으로 몰록에 있을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된다.

82. 3C목록 이외의 주요 부품은 통제하지 않는가? 부품의 강제성 인증은 임의인증과 무슨 관계가 있는
가?
답: 목록에 없는 부품은 CCC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 부품이 CQC 임의인증증명서를 받은 경우,
완성품은 CCC인증을 받을 경우 무작위 테스트를 생략하고, 주기를 단축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
며, 완성품공장은 부품공장과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83. 완성품이 사용한 일부 부품이 CCC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2003년5월1일 이후 완성품은 증서를 받
지 않은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가?
답: 2003년5월1일 이후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구입해서는 안되며, 남아있는 부품을 사용할 경우 해
당지역 품질관리감독기관 혹은 검사검역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84. CQC임의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경우, 만약 중국국가기준이 없으면,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테스트
와 인증을 실시하는가?
답: CQC임의인증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국가기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 CQC는 상
관되는 국제기준에 따라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승인되는 CB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85. 어떤 제품들이 EMC를 보완해야 하는가?
답: 대부분의 가전제품과 전자제품들이며, 일부 전자공업제품과 자동차는 EMC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
다. 구체적인 상황은 각종 제품의 <인증실시규칙>을 참조하면 된다.

86. CCEE증서가 CCC증서로 전환된 이후 수출허가증의 조사 증서교환수속을 밟아야 하는가?
답: 필요없다.

87. 2001년 하반기에 공장에서 CCEE감독관리조사를 받은 경우, 기존의 새로운 일련번호와 같은 종류
의 제품이 CCC인증을 신청할 경우, 공장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답: 필요없다. 다음 번 사후심사 때 공장의 품질보장능력을 조사하게 된다.

88. 완성품과 부품 모두 CCC인증이 필요한 경우, 부품이 먼저 증서를 받은 이후 완성품은 다시 신청하
는가, 아니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가?
답: 부품이 증서를 받은 이후 완성품은 다시 신청하는 것이 낳다.


89. CCC증서는 국제인증기관의 증서로 전환할 수 있는가?
답: 현재는 가능하다. 기업은 CCC증서를 신청할 때, CB증서를 동시에 신청하면 한 차례 신청과 한 차
례 테스트로 두 장의 증서를 받을 수 있다. CB증서를 근거로 외국인증증서를 신청하면 매우 간단하며,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90. 수출제품은 단지 CCC마크만 받으면 되고, 다른 마크는 필요없는가?
답: 수출제품은 수출하려는 시장의 국가 혹은 지역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해당 지역 혹은 국가
가 규정한 인증증서와 마크를 얻어야 한다.

91. 강제성 인증목록에 없는 제품도 증서를 바꿀 수 있는가?
답: CQC임의인증증서 혹은 CB테스트증서로 교환할 수 있다.

92. ISO9001품질체계인증을 받은 기업은 강제성 제품인증의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답: 면제받을 수 없다. 강제성 제품인증의 공장심사는 비록 일련의 체계를 요구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
은 일부 내용은 제품인증이 특별히 갖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제품생산과정의 통제, 검사, 일치성 검
사 등의 상세한 요구를 담고 있다. 만약 기업이 인증감독관리위원회가 권한을 부여한 인증기관의
ISO9001증서를 받은 경우, 공장체계부분에 대한 심사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93. 지방품질검사기관이 기업의 인증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답: 지방품질검사기관(지방품질기술감독관리국과 지방출입국검사검역국)는 강제성 인증목록에 들어 있
는 제품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지방품질검사기관은 행정집행기관으로서 인증활동을 하거나, 인
증신청대리 혹은 기업을 위해 보상을 받고 3C인증에 대해 자문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없
다. 지방품질검사기관은 3C인증제도를 보급허가나 홍보할 의무를 갖고 있지만, 자문활동과 혼돈해서는
안된다.

94. CCEE 혹은 CCIB인증증서를 획득해 사용 혹은 판매한 제품의 경우, 수리반환을 위해 2003년5월1
일 이후 업체 혹은 소비자에게 반환되면, 3C인증을 받은 이후에야 반환할 수 있는가?
답: CCEE, CCIB인증증서를 획득해 판매 혹은 이미 수입됐으나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2003년5월1
일 이후 지방품질검사기관에 등록한 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수리 반환된 제품의 재반환은 “등록방
식”을 택하거나 3C인증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95. CCEE, CCIB인증증서를 받은 <목록>에 들어 있는 제품의 경우, 만약 제조업체 혹은 생산공장에 변
화가 생기게 되면, 원래 적용된 규칙에 따라 증서교환을 신청할 수 있는가?
답: 기업조직기관이 변경된 기업의 경우, 원래 적용된 규칙 가운데 기술요구에 따라 3C인증증서 교환신
청을 할 수 있다. 다른 상황의 경우 CCC규칙의 요구에 부합되는 지 확인한 이후 3C인증증서를 교환 발
급받을 수 있다.

96. 증서를 받은 이후 제품의 관리감독검사를 할 경우 테스트가 핋요한가?
답: 원칙적으로 모든 신청 단위의 모든 계열제품은 증서를 받은 이후 4년 마다 최소한 한 차례 샘플을
수집한다. 샘플수집검사항목은 4년 내에 형식시험이 요구하는 모든 시험항목을 포함하게 된다.

97. 공장관기감독검사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
답: 관리감독의 내용은 증서를 받은 제품에 대해 공장품질보증능력 검사실시와 제품일치성 검사 등이
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샘플을 추출해 검사기관에 보내거나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98. 사후심사 시 생산현장에 샘플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답: 현장 감독관리 시 만약 증서를 획득한 제품생산을 하지 않고, 창고에도 샘플이 없을 경우, 생산공
장에 인증획득제품의 생산을 요구하고, 검사부에 통보한다. 검사부는 관련 직원의 위탁을 받아 샘플을
수집한다. 만약 증서를 획득한 제품을 6개월 내에 생산하지 않을 경우, 증서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다.

99. 동일기업의 동일 상품을 EMC인증센터와 CQC에 인증신청을 할 경우, 두 차례 공장심사를 실시하게
되는가?
답: 중복심사와 비용의 중복징수를 피하기 위해 인증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CQC가 일괄적으로 공장심
사를 실시한다. 기업은 동일제품을 두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하는 상황을 피하고, 인증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100. 강제성 제품인증의 비용은 어떻게 받는가?
답: CQC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제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받는다. 신청인은 CQC가 발표한 비용과
금액 및 은행구좌에 따라 CQC에 지불하면 된다. 인증비용은 신청인이 서로 다른 인증기관을 선택할 경
우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다.

101. 자동차의 강제성 인증시행규칙에 나열된 오토바이엔진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답: 시행규칙에 나열된 오토바이엔진은 엔진제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기정화기, 기화기, 배기소음
등의 부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샘플검사 시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시험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02. 차량인증은 어느 단계에서 시작하는지, 제품판매단계인지 아니면 대량생산단계인지?
답: 샘플제품이 나오는 즉시 CCC차량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103. 차량제동호스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답: 제동호스의 재료와 구조, 안팎의 직경, 접속부분에 대해 서로 다르게 분류한다.

104. 자동차제품의 강제성 인증 시행세칙인 “4.2.2.3 특수상황은 신청인이 인증기관에 신청을 하고허
가를 받은 후 생산공장에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문구 중에서 “특수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
답: 운송이 곤란하거나 시간이 촉박, 검사항목이 적은 경우 등의 상황이다.

105. 엔진차량의 CCC인증신청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언제 제출하는가?
답: 인증에 소요되는 자료는 CQC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청 후 즉시 제출해야 하지
만, 단계적으로 제출해도 된다. 만약 단계적으로 제출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1)샘플을 보내 검사하기 전에 신청자격증명서류(예를 들어 수권위탁서)와 제품설명 및 기본매개변수,
주요한 부품(구입한 부품 포함)등록표, 제품검사보고서(샘플을 보내 검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내부시
험보고항목) 등을 제출해야 한다.
2)현장검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 시 현장검사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현장검사설비목록 등
이다.
3)공장심사 전에 공장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공장심사표 등이다.
4)기타 자료는 이어서 제출할 수 있다.

106. 이미 인증을 받은 차량단위는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
답: CQC는 동일한 단위 내의 차량모델 확장은 이미 인증을 받은 차량모델(혹은 검사를 받은 차량모델)
의 변화정도와 차이검사항목에 근거해 실제 차량검사를 할 지 제조업체가 제공한 보고서를 확인하는 방
식을 따를 것인지에 따라 단위확장을 실시한다. 전제는 인증기관의 확인을 거친 새로운 차형은 동일한
단위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107. 엔진차량 신청과정에서, 외국에서 구매한 주요한 부품등록표의 역할은 무엇인가?
답: 제출된 등록표는 공장품질보증능력 가운데 “구매와 수입화물검사”요소의 심사 및 연도감독관리심
사를 위한 것으로 심사 전에 제출해야 하며, 생산업체는 샘플검사를 보내기 전에 각각 차형의 주요 부
품배치 매개변수표(안전과 환경보호에 영향을 주는 부품)를 제출해야 한다.

108. 중국품질인증센터는 전국적으로 몇 개의 지사가 설치돼 있는가?
답: 중국품질인증센터는 전국적으로 총 11개 지사가 설립되 있으며, 각각 CQC심양지사, CQC상해지
사, CQC남경지사, CQC항주지사, CQC복주지사, CQC청도지사, CQC무한지사, CQC광주지사, CQC심천지
사, CQC성도지사, CQC서안지사 등이 있다.]

109. 지사의 주요직무는 무엇인가?
답: 지사의 주요직무는 CQC본부가 지정한 지역범위에 따라 CQC본부의 배치에 근거해 조직심사원이 최
초 인증신청공장에 대한 심사에 참여하며, CQC본부의 위탁을 받아 역할분담지역 신청기업이 인증을 받
은 이후에 추적조사업무를 벌인다.

110. 각 지사가 관할하는 지역범위는?
답: 심양지사의 업무지역은 요령, 길림, 흑룡강이며; 상해지사의 업무지역은 상해, 안휘, 강서; 남경
지사의 업무지역은 강소; 항주지사의 업무지역은 절강·영포; 복주지사의 업무지역은 복건·하문; 청도지
사의 업무지역은 산동,;무한지사의 업무지역은 호남, ·호북, 하남; 광주지사의 업무지역은 광동, 주
해, 광서; 심천지사의 업무지역은 심천, 해남; 성도지사의 업무지역은 사천, 중경, 운남, 귀주; 서안
지사의 업무지역은 협서, 감숙, 녕하, 청해, 신강 등이다.

111. 공장에 대한 최초 검사의 인원과 시기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답: 공장의 최초 검사는 공장품질보증능력의 검사와 제품의 일치성 검사 등이며, 인원과 기간을 확정하
는 근거는 인증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품 강제성 인증시행규칙>이다. 공장의 검사인원과 시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공장의 규모, 인증신청제품의 번호 혹은 규격수량, 생산기술의 복잡성 정도, 공장
품질관리상황 등이다.

112. 공장심사원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답: 공장심사원은 최초 공장심사와 인증을 받은 이후 추적 조사에 종사하는 직원이다.

113. CQC가 공장심사원에 대해 요구하는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답:
1) 자격요건
공장심사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소한 3년 이상 기술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이 있어야 한다. 복잡하고 특수한 기술전문항목, 예를 들어 의약, 의료, 핵 공업 등의 경우 반드시 5
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혹은
2) 상응하지 않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일반적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의 전문기술 및 관리업무
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복잡하고 특수한 전문기술항목, 예를 들어 의약, 의료, 핵 공업 등은
본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혹은
3) 고급전문기술직명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능력조건
공장심사원은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단 한정되지 않음)
1)해당 전문항목에 적용되는 제품의 설계, 생산, 장치, 서비스과정에 익숙해야 한다.
2)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활동을 장악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품질보증능력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이론지식과 실천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품질보증능력에 대한 심
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특징을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4)관련 제품의 인증방침과 정책, 법률, 법규, 기술기준 및 기타 요구를 잘 숙지해야 한다.
5)적용할 때 특정한 업종의 심사증서를 구비해야 한다.

114. 공장심사원이 교육을 받는 곳은 어디인가?
답: 자격을 갖춘 공장심사원이 되려면, 우선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품질관리체계 심
사원과정의 학습(30시간 이상)을 완료해야 하며, 제품안전인증 공장품질보증능력요구와 인증제품의 특
정규칙에 대한 교육(30시간 이상)을 완료해야 한다.

115. 공장심사원의 직무는 무엇인가?
답: 심사원의 검사조직 내에서의 역할은 조장과 협조해 심사임무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 직무는
1)<공장품질보증능력요구>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2)관찰결과를 기록하고, 그 사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3)심사조직에 심사에서 발견한 것을 보고한다.
4)현장에서 샘플수집업무에 책임을 진다.
5)심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에 대해 보관과 비밀을 지켜야 한다.
6)조장이 부여한 기타 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116. 공장심사원은 어떤 행위규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답: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국가의 관련 제품안전인증법률과 법규 및 규칙을 관철하고, 강제성 제품인증규칙과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2)<공장품질보증능력요구>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3)심사목적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4)원칙을 준수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기업에서 주는 어떠한 형식의 보수도 받지 말아야 한
다.
5)파견기관과 기업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심사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공개, 논의해서
는 안 된다.
6)인증기관 및 심사를 받는 측의 명예와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7)검사 전에 파견기관에 피심사 기업의 관계에 대해 밝히고,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숨겨서는 안 된다.
8)오해를 줄 수 있거나 혹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달해 심사업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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