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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정부기관을 통한 조사
가. 공상행정관리국 활용
□ 조사가능 여부
- 공상행정관리국은 기업 등기를 처리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 업무가 주업무이지만 이외에도 영업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 행정처벌, 상표법・독점방지법을 위반하는 기업을 단속 하는 등 경제경찰의 역할을 수행 o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정보를 축적해 놓은 상태
- 공상행정관리국의 기업관련 자료를 개인이 열람할 수는 없지만 중국 변호사라면 꽌시 등을 활용해 접 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변호사를 이용한 재산조사가 가능 o 중국인 변호사가 변호사증(律師執業證) 및 소속 변호사사무소가 조사이유 등을 기재한 뒤 사무소 직 인을 날인한 소개장(介紹信)을 지참하여 공상행정관리국에 제출하여 자료를 열람・기록하도록 청구 ・다만 중국 변호사가 공상행정관리국의 기업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법률은 없기 때문 에 실제로 중국인 변호사라 할 지라도 모두 열람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열람・기록 여부가 결정 ・즉, 상해 소재 중국인 변호사가 북경에서 기업 재산조사를 위해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자료 열 람・기록을 요청할 경우, 거절당할 가능성이 크나 북경 소재 중국인 변호사가 열람・기록을 신청할 경 우 가능할 수도 있음. 인민법원이 증거에 대한 조사를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을 거절 이유 로 드는 경우가 많음 o 이 때문에 공상행정관리국을 통한 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지의 중국인 변호사보다는 현지의 중국 인 변호사를 활용해야 하며, 만약 조사내용이 복잡하여 현지변호사만으로는 어려울 경우, 경험 많은 외 지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할 필요도 있음. ・조사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임 o 경험 많은 중국인 변호사가 중요한 것은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복사는 불가능한 지역이 많기 때문임 ・ 일부지역(강소성 무석시)의 경우 복사를 허용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복사할 수 없고, 기록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기록할 수 있는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필 요함.
□ 조사 가능범위
- 외국인투자 기업 o 기업 설립 시 제출된 제반 서류의 조사 가능 ・공상행정관리국이 발행한 영업허가증 ・각 투자지역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한 합자(합작)의향서, 항목의향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정관, 기술・상표 라이선스 계약서,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증서 등 설립과 관련된 제반 서류 o 등록자본의 증감, 출자지분 양도와 관련된 서류 o 매년 회계사무소의 검인(驗資報告)을 거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공상행정관리국 에 제출해야 하는 바 이를 통해 최근 영업상황 및 주요 자산 유무(토지사용권, 건물 등) 확인 가능 ・다만 전년도 재무제표는 다음 회계년도 7월에 가서야 열람이 가능하므로 최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 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중국계기업 o 외국인 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설립, 자본 변경, 재무제표 등에 관한 자료 열람, 기록이 가능 o 기업 그룹일 경우 그룹 조직구조를 열람, 당사자 기업의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기업(자회사, 지 분출자회사) 등을 파악, 이익이 나고 있다면 이익배당청구권 압류를 통해 채권회수 가능
나. 부동산관리국 활용
□ 조사가능 여부
- 토지사용권 및 건물의 담보권 설정 유무 확인 가능 o 조사대상 기업이 무형 고정자산인 토지사용권과 유형 고정자산인 건물, 기계설비의 장부가액 확인은 앞서 언급한 공상행정관리국에 제출된 제무재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함. o 그러나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담보권 설정유무는 공상행정관리국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담보권 등록기 관인 부동산 관리국에서 조사해야 함. ・다만, 기계설비에 대한 담보권 등록기관은 공상행정관리국이므로 기계설비의 담보설정 유무는 공상행 정관리국에서 확인 가능
- 1999년 1월 시행된 토지관리법 실시조례(제3조 제3항)에서는 토지등기자료는 공개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인도 열람 가능토록 되어 있음. o 토지등기규칙에서 토지등기자료는 제3자에게 공표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시행 이전에는 당지의 중국인 변호사라 할지라도 조사대상 기업의 부동산 현황을 열람할 수 없었음.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이유로 특정기업에 대한 일반인의 부동산 현황 열람이 불허하는 곳도 있어 현지변 호사를 활용해야 하는 지역도 있음.
2. 신용조사 기관을 통한 조사
- 현재 중국내 신용조사기관은 약 50여 개 회사가 있으며, 이들 가운데 9개 회사 만이 중국인민은행으 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고 기업 신용평가 및 신용조사 업무 담당 o 이들 신용평가기관은 기업 신용등급 평가, 회사채 평가 등의 업무 외에도 기업신용조사 및 채권추심 업무를 겸임
- 신용조사 범위는 종합신용보고서(해당기업의 전반적인 내용 포괄) 외에도 특수한 분야를 집중하는 분 야별 신용조사보고서도 작성 o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자산조사보고서(資産調査報告)’, 미상환 채무(대출금, 외상매출금 등)을 중 점 조사하는 ‘연체채무 분석보고서(逾期張款調査分析報告)’ 등 o 이외에 특수한 내용만을 조사코자 할 경우 신용평가회사와의 협의(가격, 조사기간 등)를 통해 가능
- 신용조사 방식 : 주로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및 담보 설정여부를 확인
- 신용조사 비용 : 조사 기일, 조사 범위 등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 으나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것으로 판단 o 비용은 각 조사대상 별로 RMB1,500위안이 소요되며, 만일 진도 현지법인(상해, 대련)을 조사할 경 우 RMB3,000위안(약 360달러) 소요 예상 신용조사회사의 주요 조사내용 조사 범위 내 용 기업 개요 회사 개황(자본금, 대표자, 주소, 설립일 등), 주주구성, 대표자 약력, 주요 사업 영역 등 대출 채권 관련 은행별 대출금액, 담보 설정, 대출기한, 외상매입 규모 등 재무제표 최근 B/S, P/L 등
3. 시사점
- 채권자가 직접 재산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시 정부 및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워 사실상 정확 한 실상 파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국내 현지법인 혹은 채무기관에 대한 재산조사는 중국 현지 변호사나 신용평가기관을 이용하 는 것이 불가피함. o 다만 현지변호사의 경우 비용과다소요 문제, 조사 내용의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어 신용평가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o 아울러 신용평가기관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기업의 재산 및 부채 현황에 대해 현지실사를 통해 재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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