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부터 손해보험계약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손해보험회사가 망하더라도 의무보험 및 자동차종 합보험 피해자(법인 제외)의 손해는 전액 지급보장된다. 또 방카슈랑스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돼, 은 행, 증권 등 금융기관들은 점포당 2명까지 모집원을 두고 연금, 주택화재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03년 6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보계약의 피해자 보호 장치를 둔 것은 해당 손보사가 파산에 이르렀을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보장되는 5천만원 이상의 피해는 구제할 길이 없는 문제를 풀기위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대상이 되는 상품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책임보험, 도시가스사고배상보험 등 15개 의무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이며, 보장대상은 신체손해만 해당한다.
예컨데, 사망 때 1인당 8천만원까지 지급받도록 돼 있는 화재보험, 자동차책임보험의 계약자(가해자) 한테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해당 보험사가 망했을 경우 5천만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나머지 3 천만원은 손보사들의 출연금으로 마련한 손해보장기금에서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임의보험인 자동차종 합보험의 경우 손보기금에서는 80%(최고 한도 1억원)만 물고 나머지 20%는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했 다.
방카슈랑스 허용상품은 개인들이 드는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부터 단계별로 확대돼 2007년 4월부터는 모 든 보험상품을 은행 등의 창구에서 팔 수 있게 된다.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 판매질서 문란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점포당 모집에 종사하는 인원수는 2명으로 제한된다. 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판매수수료율을 해당 금융기관의 창구 및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 야 한다. 보험사와 보험협회는 각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