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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거리며 운항하는 선박을 잡아라.’ 여수해양경찰서는 22일 음주운항을 하다가 양식장에 침범한 혐 의(재물손괴죄 및 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정아무개(52·전남 신안군)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제25중앙호’(36톤급) 선장인 정씨는 지난 20일 오후 12시40분께 전남 고흥군 금산면 서촌마을 앞 바 다에서 갑자기 장아무개(47)씨의 톳 양식장으로 무단침범했다.
경찰은 “배가 뱃길을 벗어나 2700여 m에 달하는 양식장 어구줄을 끊고 가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 로 출동해 정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정씨는 혈중알콜농도 0.28%의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하던 선박을 지난해 7건을 적발했으며, 올해에는 2척을 붙잡았다.
단속 대상은 주로 정상적인 뱃길을 이탈해 가는 선박들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6일 항로를 이탈한 109부창호를 불시에 검문해, 혈중알콜농도 0.24%의 상태에서 운 항하던 선장을 검거했다.
여수/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한겨레 20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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