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물 일제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20 오전 11:35:00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5월말까지 청소년 유해매 체물의 표시여부를 일제점
검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고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다.

정통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행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유해
문구와 로고,내용선별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초기화면에 이른바 맛보기 화면을 제공하지 못한다.

정통부는 이번에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
이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 한국경제 20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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