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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란 의학적으로 완벽한 죽음을 의미한다. 사고와 판단을 맡고 있는 대뇌피질은 물론 맥박과 호흡 등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주관하는 뇌간(腦幹)까지 파괴돼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심장이 뛰고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지만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심장과 폐가 정지된 기존의 사망과 동일하다. 뇌간 기능이 남아 있어 인공호흡으로 수년 이상 장기간 생명유지는 가능하나 대사기능이 저하돼 1주일 이내에 사망한다.
뇌사는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저체온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등 5가지 선행기준과 평탄뇌파(뇌기능이 정지된 직선형 뇌파)등 판정기준에 일치해야 비로소 내려진다.
1971년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법적 죽음으로 공인된 이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일본 등 17개국에서 뇌사를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해마다 1천여개의 콩팥과 1백여개의 간과 심장, 10개의 췌장이 이식되어 왔으나, 뇌사가 인정되지 않아 법적 걸림돌로 남아왔다.
뇌사자로부터 적출가능한 장기는 콩팥·간·폐·췌장·심장·골수·각막 등 7개이다. 의학적으론 소장 등 내부장기나 사지의 근육·뼈 등도 이식가능하나 성공률이 낮고 수혜자가 적어 현행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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