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의지는 확고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4 오후 1:29:00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에 대하여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는 확고하다.

1995년 이후여러 차례에 걸쳐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새로운외국인력 제도 도
입 없이는 외국인력(2003년 2월 말 현재 36만7천명)의80%(28만7천명)를 불법 체류자가 차지하는 기형적
인 인력 구조 해결이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연수생 제도 아래 혜택을 누리던 일부 단체를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16만여
중소업체들은 일제히환영하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찬성 58.5%, 반대37.7%의 결과가 나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한 장치다.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연수 1년 + 취업 2년)와 달라지는 점은첫째, 외국인 근로자가 처음부터 연수생
아닌 근로자 신분이 된다는 것이고, 둘째,중기협중앙회 등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
선정·도입 절차를담당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이며, 셋째, 특정 업체만이 아닌 실제로인력
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원하는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 또는 사업주 단체가 고용허가제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
단체를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저지 운동을 벌이고있다.

이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일부 우려가 침소봉대된 데도 그 원인이 있으며,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집착하
는 우리의 경제관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신국별로 최대 1000만원이 넘는 송출 수수료를 부담한 탓에 연수생들은 날마다사업장 이탈 유혹을 느
낀다.

기업주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벌금 부과의 부담을 안고도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
고 있다.

고용허가제가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국가전체로도 지
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임금 상승과 노사분규 등의 우려도기우에 불과하다.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의 임금수준은 국내 근로자와 거의비슷하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대만의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내국인근로자에 80% 수준이다.

노사분규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미 산업연수생제도 아래서 연수취업 2년은 근로자로 인정됨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노조에가입하여 분규
를 일으킨 적은 없다.

간혹 고용허가제 실패 사례로 독일을 드는 경우가 있다.

독일이 73년부터외국인력의 국외 모집을 중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의 외국인 급증(88년449만명→2001년 730만명), 장기체류, 귀국거부 등의 문제는 장기간 취
업 인정,동유럽의 붕괴로 재외 거주 독일인의 대거 입국 등에 기인한 것이다.

결코고용허가제의 실패가 아니었다.

지금도 독일에서는 노동허가제 등 단순기능외국인력 도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의 외국인력 정책
은 고도성장의 기반이되었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의 경우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가족 초청을 금지함으로써 정주화방지책을 세웠다.

이제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소모적논쟁을 끝낼 때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실패한 제도임이 명백해졌다.

동북아중심국가로서 30여만명의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고용허가제를 조속히 도입해 훌륭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과 지혜가 필요한때다.

[권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 외국인고용대책단장] 출처 : 한겨레신문 20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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