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피해 막으려면 거래정보 인쇄해 놔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3 오전 11:45:00
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등 인터넷 쇼핑몰 업계는 22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후
원 아래 자율규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7계명을 발표했다.

7계명은 다음과 같다.

①사업자 신원이 확실한 곳을 이용한다.

대표자,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뿐 아니라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부여한 'eTrust'마크(인터넷쇼핑몰)와 'i-safe'(보안) 및 'e-Privacy'(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까
지 확인한다.

②상품정보, 가격정보, 반품 및 해지 절차, 배송비용 및 배송예정일 등을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길
이다.

③지나치게 싸거나 경품을 많이 주는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여러 증거를 확
보해 둔다.

④흠이 자주 발생하는 품목, 사진과 실물이 다를 수 있는 상품,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한 품목 등은 주의
를 기울여 구입한다.

⑤상품이 배달되면 주문한 상품인지, 이상은 없는지 즉시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쇼핑몰에 연락한다.

⑥거래정보는 인쇄기로 출력해 분쟁에 대비한다.

⑦피해가 발생하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나 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 신고한
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중앙일보 20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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