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어야 갈수있는 ‘실버아파트’ 아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1-18 오후 5:52:00
- 청약통장 필요없고 당첨은 나이순 - 만 60세 이상만 청약할 수 있는 '실버아파트'가 등장한다. ㈜유승종합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에 짓는 25, 32, 45평형 5백10가구에 대해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19~20일 공개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배우자.자녀 등 부양자가 사망해 없는 경우, 연장자, 배우자와 함께 입주하는 사람 순으로 뽑는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청약통장 소지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하지만 노인복지법에는 취사 등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과 상관없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아파트에는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가구마다 안마식 욕조와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샤워기,비상벨 등이 설치된다. 의료실과 물리치료실이 마련되고 간호사도 배치되며 수영장.게이트볼장.골프연습장.헬스장도 마련된다. 분양가는 평당 4백20만~5백50만원.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돼 만 60세 미만은 살지 못한다. 배우자는 예외다. 유승종건은 이에 앞서 지난 9월 이곳에서 1차로 5백70가구를 분양해 큰 인기를 끌었다. 청약 경쟁률이 5대1에 달했고 1백% 계약했다. 당시 70대 아들 부부와 살겠다는 경기도 파주의 1백3세 할머니가 1순위로 당첨됐다. 유승종건 김용환 이사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자녀와 떨어져 사는 추세에서 노인만을 위한 주거시설이 부족해 이 아파트를 공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031-902-9933. 안장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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