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장소 노인용 승강기 제도화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0-30 오후 1:58:00
65세 이상 재택(在宅) 의료복지서비스 대상자 수는 2000년 316만 80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80세 이상 ‘후기 고령자’ 수도 2000년 48만명에서 2020년 134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전체의 고령화 속도에 비쳐 볼 때 ‘노인 이동권’은 미국·스웨덴 등 선진국처럼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서울대 이미나(사회교육학) 교수는 “고령사회로 넘어간 선진사회에서는 가정도우미·방문간호사·작업요법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이송(移送) 서비스센터’를 갖춰 노인들을 정상인처럼 살도록 돕는다”며 “언젠가 와상(臥床)노인이 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거동이 힘든 노인들을 정상적으로 행동하도록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최성재(사회복지학) 교수는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후천적인 장애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노인들이 지역 모임 장소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지자체가 출퇴근 시간을 피해 노인·장애인용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각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노인·장애인을 위한 관련 법을 통해 대형 백화점이나 병원 등 공공 장소에 노인들을 위한 리프트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정부가 권장하고, 이런 노인·장애인 시설 개선에 정부가 기금을 빌려주는 등의 지원도 해야 한다”고 했다. 명지대 금기정(교통공학) 교수는 “고령 운전자 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노인들은 교통사고의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현재 65세 이상 운전자가 40만에 이르는 현실에서, 표지판·교통정보 등도 고령 운전자의 시정(視程)·운전행태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 장기적인 노인 이동권 확보에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 병원·복지시설 등 노인 관계기관이 밀집한 지역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더 길게 조정하고, 공공장소에 노인 전용 주차공간을 만들어 안전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장애인뿐 아니라 65세 노인에게도 목걸이형 신호발신기를 무료로 보급,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에 녹색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고 있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특별 면허제도’를 도입해 엄격한 신체검사·안전교육을 거치도록 한 뒤 차량에는 ‘고령운전자’ 표시를 해 두어 다른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늙어 설움’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노인 이동권을 존중하는 사회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그게 선진 사회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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