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은퇴연금 받는 노부부로 추가적 복지혜택을 받고 싶은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의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과 금전적 지원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장 서비스로 메디케이드(Medicaid)와 메디케어(Medicare) 프로그램의 자격이 있다. 메디케이드는 연령과 상관없이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도와주는 의료보장 프로그램이며 거주 지역 메디케이드 사무소에서 신청서 접수와 함께 간단한 인터뷰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간혹 고령자들이 메디케이드를 단순히 처방약을 사는 프로그램이라고만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메디케이드로 처방약 구입은 물론 다른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 고령자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의 경우 Part A와 Part B 두 종류가 있다. 과거 10년 동안 40쿼터 이상이 세금을 낸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메디케어 Part A는 병원 입원이나 양로원 입원, 가정방문간호서비스 등에 혜택을 준다. Part B는 의사진료, 병원 외래진료 및 의료품 구입에 도움을 될 수 있다. 만약 아직 Part B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지역 사회보장국을 방문해 신청한다. 참고로 Part B의 경우 매달 45달러 50센트의 보험료(Premiums)와 매년 한번씩 본인 부담(Co-Insurance)으로 1백달러를 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나 이를 도와주기 위한 메디케어 구입 프로그램(Medicare Buy-In Program)이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금전적 지원프로그램으로 현재 받는 은퇴연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를 신청할 것을 권한다. SSI는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자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 프로그램의 한 종류로 은퇴연금을 포함한 기타 수입에 추가해 보조해 준다. SSI 신청시 자산이 개인은 2천달러, 부부는 3천달러 이하여야 하고 월수입의 한계는 개인인 경우 5백87달러, 부부인 경우 8백55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의 은퇴연금을 포함하는 총 월수입이 6백43달러라면 사회보장국에서 제한하는 월수입 한계 이하이므로 SSI를 신청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푸드스탬프(Food Stamp)와 관련해서도 수령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한다. 이들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지역사회 봉사기관을 찾거나 해당사무소(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ion 1-800-772-1213, Human Resource Administration 718-291-1900)로 전화 또는 방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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