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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4년부터 노인요양비도 소득공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노인들은 만성질환으로 병원보다는 요양시설에서 오래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 요양중인 노인 보호자의 지나친 부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요양비의 소득공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경제부와 원칙에 이미 합의했으며, 내년에 법 개정 등의 절차를 마치고 늦어도 2004년부터는 소득공제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인요양비 소득공제는 치매·중풍·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요양시설에서 치료받는 경우에 해당되며 가정에서의 간병은 소득공제가 어렵다고 보고 간병 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전국적으로 7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또 정년 퇴직자의 재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년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종합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안에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전체 노인 인구의 2%(현재 7만여명) 수용 규모로 늘리고, 노인의학전문의, 노인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한다. 또 65살 이상 노부모 동거 세대주에게 주택분양 우선권을 주어 국민주택 건설 물량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한다.
이밖에 노인의 최소 소득 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올해의 60만명에서 내년에는 8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 출 처 : 한겨레신문 20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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