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도 퇴직금 지급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20 오후 3:40:00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연봉제 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업주는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급여에 퇴직적립금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연봉제 계약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11단독 권창영 판사는 9일 서아무개(64)씨가 ㈜ㅇ파워 대표이사 장아무개(49·여)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장씨는 서씨에게 퇴직금 122만원과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34조에 따라 퇴직적립금은 통상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며 법정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더라도 정산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며 “장씨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2000년 6월부터 1년2개월여간의 퇴직금을 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지난 98년 10월 이 회사에 취업한 뒤 99년 4월부터 임금에 퇴직적립금 10%가 포함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다가 지난해 9월 퇴직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은 2002년 5월 10일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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