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23 오후 12:21:00
고용보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업종에도 제한이 없고 물론 근로자의 직종에도 제한이 없다. 사업장내 사무실, 현장, 경비실, 식당, 청소등 , 고령자가 있다면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해볼만하다. 사업장 총근로자수의 6%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고 있을경우 6%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15%(대규모기업 10%)내에서 매분기 1인당 15만원을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신청서와 고령자명부, 해당분기 급여대장을 제출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한 매분기 계속지원받게 된다. 만55세이상의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다면 자세한 안내를 받는게 좋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안산고용안정센터(412-1935), 시흥고용안정센터(319-1773) 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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