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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시행당시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기하기 위하여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출범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불안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 국민연금기금은 2001.12월말 현재 적립금이 75조6,411억원이고 2030년대까지 계속 증가하여 적립금이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나, 그 이후부터는 지출규모가 보험료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 또한, 최근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서구 선진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연금재정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비전 2011』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인 구 비율 7.13%)에서 22년만인 2022년에 고령사회(노인 인구비 율 14%)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프랑스의 115년, 스웨덴의 85년, 미국의 71년, 일본의 24년보다 매우 빠른 것이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가 고령화사회이며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저부담,고급여』『고령화사회 가속화』 등 국민연금기금의 장래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이다.
- 발전위원회는 재정계산과정에서 경제 및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등을 적극 참여시켜 재정추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 장기재정안정방안 및 발전계획수립을 추진함으로써 연금급여의 미래 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동시에,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향후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연금을 명실상부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동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논의과제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 해소방안
-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 확보 방안
- 납부예외자 등 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과의 연계방안
-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제도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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