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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국민연금액 및 재평가율 조정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2002년 3월 13일(수) 회의를 개최하여 2002년 4월부터 지급할 국민연금액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4.1% 인상키로 하였으며, 또한 2002년 4월부터 급여가 개시되는 연금수급권자들의 기본연금액 산출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기본연금액 : 기존 수급액에 4.1%를 가산하여 지급
기존 수급자 약 79만명의 2002. 4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급액
- 조정전 : 11,410억원
- 조정후 : 11,878억원 (468억원 추가 소요)
가급연금액
- 배우자 : 166,270원 → 173,080원/1년
- 자녀,부모 : 110,850 → 115,390원/1년/1인
2002년 4월부터 급여가 개시되는 연금수급권자들의 기본연금액 산출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 및 “A값(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결정하였다. "연도별 재평가율"은 아래의 산정식에서 B값을 산출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기본연금액 산정식
[ 2.4 (A+0.75B)×P1/P+1.8 (A+B)×P2/P ] ×( 1+0.05 n/12 )
A :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균등부분)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소득비례부분)
P1 : '98.12.31.이전 가입 월수
P2 : '99. 1. 1.이후 가입 월수
P : 가입자의 전체 가입 월수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A값 : (1,290,227원 + 1,239,695원 + 1,354,248원) ÷ 3 = 1,294,723원
재평가율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B값) 계산시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연도별 지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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