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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000·지역 2500원 더내야, 의·약계 수가인하에 강력 반발
의료수가가 건강보험 역사상 처음으로 인하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료를 6.7% 올리고 의료수가를 2.9%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수가가 인하되기는 지난 77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24년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당초 보험료 9% 인상과 수가동결을 추진해왔으나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국민부담 완화와 의·약계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고 수가도 내릴 것을 요구한 가입자단체 및 공익 위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나 의약계가 수가인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은 3월부터 3.4%에서 3.63%로 높아지고 1인당 평균보험료는 6만944원(절반은 사용주 부담)에서 6만5029원으로 약 4천원 오르게 된다. 또 지역 가입자의 1인당 평균보험료는 3만7231원에서 3만9725원으로 약 2500원 인상된다.
♠ 건보재정효과= 보험료 인상률이 애초 정부의 계획보다 2.3% 포인트 낮게 결정됨으로써 올 연말까지 1760억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수가가 4월부터 2.9% 내려감으로써 연말까지 9개월간 1804억원의 지출 감소효과가 발생해 올 한해동안의 건보재정 당기적자는 7600억원 선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 국민부담 완화= 보험료 인상은 그대로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지지만, 진찰료와 조제료 등 의료수가의 인하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전망이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일정액 이상의 진료와 조제를 받을 경우 정률제가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이 수가가 2.9% 인하된 것과 비례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네의원은 전체 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고, 약국은 조제·약제비를 합해 1만원을 넘을 경우 전체금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정률제가 적용된다.
♠ 의약계 반발= 의사협회는 이날 건정심 회의에 불참한 뒤 회의결과에 반발해 건정심 탈퇴 방침을 밝히는 등 반발수위를 높여갈 태세다.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등 3개 공급자 단체도 이날 건정심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수가인하안 표결 자체를 거부했다. 의·약단체 지도부는 “보험료 9% 인상과 수가동결을 추진해오던 정부가 복지부 장관이 바뀐 뒤 갑자기 수가인하로 돌아섰다”며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 때문에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은 2002년 2월 28일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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