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년자 고용촉진법 곧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21 오후 3:29:00
정부는 55세 이상의 연장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용자 기준 고용율을 5~6% 올려 올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제까지 300명 이상 사업장의 연장자 기준 고용료는 3%선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법령 개정에 따르면,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연장자 기준 고용율은 3% 혹은 3% 미만이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5~6%로 끌어올리기 위해 해당 사업주에게 이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게 할 방침이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연장자 고용촉진 및 연장자의 해고나 고용 차별에 대해서 미국의 연장자 차별 금지법을 모델로 한국형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까지 연장자들이 채용가능한 업종으로 개발된 것은 대개 매표, 검표원, 주유원 등 단순 노무직 중심이었으나 공공부문에 있어서 연장자가 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부출자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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