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알아야 할 안전사고 예방수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1-01 오후 4:50:00
1. 모든 렌트 주택은 가능한 한 안전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복도, 계단 등의 공동이용 공간에는 전등을 달아야 하며 창문의 잠금 시설과 공동 이용문에도 잠금 장치를 해두어야 한다. 2. 상품 외판원 등의 외부인이 단지나 아파트 내부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하며 문이나 창문, 현관 입구 등이 손상되었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고친다. 3. 세입자들에게 시큐리티시스템의 이용법에 대해 잘 알린다. 4. 범죄가 발생했거나 그런 조짐이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조처들에 대해 세입자들에게 평상시 잘 설명해 둔다. 5. 세입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6. 주택관리는 알맞은 수준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한다. 7. 지역 경찰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경찰에서 제공하는 안전수칙에 관한 안내문을 잘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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