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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회보장보험(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은 과거 10년 이상 세금을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령과는 상관없이 장애가 발생된 경우 신청하게 되는 금전 지원 프로그램이며 장애인 생계보조비(SSID, Social Security Income Disability)는 금전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세금의 납부 유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의 체류상태, 소득의 유무, 자산의 규모와 장애 유무에 연관돼 이들 자격기준이 충족되면 제공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 보장법을 바탕으로 한 장애(disability)의 개념은 신체적 기능 혹은 정신적 기능의 상실로 인하여 장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12개월 이상) 혹은 사망할 때까지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를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수령여부에 있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과거에 해오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의 연령, 교육정도, 과거의 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의 일과는 다른 기술이 요구되어지거나 과거의 직업보다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노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원하는 범주의 장애로 인정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장애를 담당하는 기관(Disability Determination Department)에서 하는 질문으로는 첫째, ‘현재 노동을 하고 있는가?’ 만약 현재 일을 하고 있을 경우 매달 평균 소득이 7백 달러 이상이 되면 신청자의 상태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는 ‘현재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셋째로는 ‘신청자의 증상 혹은 앓고 있는 병명이 장애 목록에 들어있는가?’ 넷째, ‘과거에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가?’ 즉, 작업수행능력과 장애와의 관계 여부를 묻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장애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신청자가 다른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자가 과거 15년간 해왔던 일들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연령, 교육정도, 과거의 일 경험, 전용이 가능한 기술, 노동국에서 정한 일정 직종의 작업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다른 직종의 과제의 수행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장애로 인정되어 지며 장애와 관련된 금전적 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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