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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청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2천1백18만명으로 전인구의 16.7%를 차지한다. 전년도보다 67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반면 14세 이하 인구는 1천8백74만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일본인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노년인구가 늘면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의료·복지면의 사회적 부담은 점차 버거워진다. 특히 몸이 쇠약해져 자리보전 하거나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는 인식이 덴마크·스웨덴 등에선 이미 1970년대에 보편화됐다.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사회적 효도'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선진부국이면서도 그 동안 '일본형 복지'라는 미명 아래 본인 노력과 가족간 상호부조에 이 문제를 맡겨 왔다.
일본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호(介護·곁에서 돌봄)보험'제도는 일본형 복지 모델이 실패로 끝났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사실 일본형 복지라는 발상 자체가 1974년 1차 오일쇼크 때 전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자 복지예산을 삭감해보려는 궁리 끝에 나왔다는 비판이 많다.
일본의 '노인수발 보험'에는 40세 이상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월 보험료는 평균 2천8백엔(약 2만8천원). 65세 이상 연령층이 보험수혜 대상인데, 몸이 불편해지면 전문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본인이 집 근처 노인 수발 시설을 찾아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때 본인은 비용의 10%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재원과 국가·지자체의 공금으로 충당한다. 이를 위해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자치단체별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장애 정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 그 결과 노인 2백80만 여명과 그 가족들이 이달부터 보험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올해 개호보험의 총사업비는 우리 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조 3천억엔(약 43조원). 돈도 돈이거니와 의료보험통합이나 의약분업 문제, 연·기금 재정난 등으로 시끌벅적한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으로는 아직은 남의 일만 같다. 그러나 우리도 언제까지나 '개인적 효도'에만 노인문제를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한국의 65세 이상 연령층은 식민지 피압박과 전쟁·가난·중노동에 시달려 온 대표적인 '희생자 연령층'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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