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용 부동산 구입 시 융자의 종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0-31 오후 2:12:00
1. Assume The Loan 기존의 융자 인수 현재 어느 정도의 현금이 있다고 해도 부동산 구입 후에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구입자는 판매자에게 기존의 융자를 인수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융자를 인수할 경우의 장점은 융자액의 약 1%에 해당하는 현금만 있으면 구입이 가능한데 있다. 또한 대출하는 쪽에서도 이미 해당 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매매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또 새로 융자를 하는 것보다 에퀴티가 빨리 쌓인다. 2. Trust Deed Financing 신탁 담보 융자 대출자가 융자인수를 승인하지 않거나 판매자가 건물 소유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지고 싶지 않다면 융자 인수는 불가능하다. 이때 구입자는 일반 융자를 신청하거나 만약 판매자가 융자를 끼지 않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건물을 담보로 판매자에게 융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판매자에게 융자를 받을 경우 이자율이나 융자 기간 등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판매자는 차후 이 융자계약을 제 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3. Contract Financing, The Wrap 포장 계약 융자 판매자의 융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입자가 판매자나 또는 제 3융자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융자를 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기존 대출자로부터 융자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출자로부터 승인이 있으면 구입자에게 기존의 융자 액수와 새로 융자 액수를 합한 만큼을 판매자 또는 제 3융자기관이 구입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포장 융자는 기존 융자를 구입자가 다시 떠안아야 할 때를 대비해 어느 정도 준비자금을 따로 확보해 놓은 것이 바람직하다. 4. Short-Term Financing 단기 융자 구입당시 건물에 대한 융자를 받지 못할 상황일 때 판매자와 구입자의 합의 하에 건물에 대한 신탁담보를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소유주 명의를 전환, 구입자가 건물을 인수한 후 재융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단기 융자를 해주는 방법이다. 반드시 유능한 변호사와 세금 전문가의 도움으로 서류를 잘 완비해야 한다.
이전글 미국 최대의 주립 공원은?
다음글 ‘물’ 많이 마실수록 무병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