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페어런트(Foster Parent)의 자격 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0-20 오후 12:39:00
포스터 페어런트가 되려면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는 포스터 아동들에게 자격을 갖춘 적절한 가정을 찾아주는 포스터 패밀리 에이전시가 여러곳 있으며 이곳에서 포스터 페어런트가 될수 있는 자격증을 준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포스터 페어런트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을 배워야한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포스터 페어런트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이 서면 30시간 짜리 트레이닝을 받는다. 이 트레이닝에서는 아이의 성장과정에서부터 훈육과 교육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교육받게 된다. 이후 철저한 신원조사를 거친 후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제출서류 중에는 DmV기록과 TB 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건강기록, 지문, 범죄 기록 등이 포함된다. 서류를 제출한 후 모두 통과되면 포스터 아동들이 거주하게 될 집을 검사받게 되는데 모든 과정들은 까다롭게 진행된다. 특히 범죄기록이 있거나 가족 중에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결격사항이 도리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일부 포스터 페어런트 중에는 참된 선행의 목적으로 아동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혹은 이들을 이용해 정부 혜택을 받으려는 영리적인 목적을 궁리하기도 해 문제를 빚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포스터 페어런트가 되려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어린이를 사랑하고 이들을 올바른 인간으로 교육시키려는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보조비 역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충당되기 때문에 포스터 홈 운영을 마치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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