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림받은 아이들을 가정의 품에 '포스터 케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0-18 오후 2:05:00
아프리카에서 전해지고 있는 격언 중에 한 어린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 모든 사람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어린이를 올바로 양육하는 데는 재원 뿐 아니라 많은 정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다.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양육프로그램인 ‘포스터 케어’는 어떤 이유로든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명된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데려다 정부의 보호 아래 다른 가정이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자원봉사를 생활화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봉사가 포스터 케어 프로그램이지만 워낙 포스터 케어를 받아야 할 아동들이 늘고 있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형편은 안된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깨어지는 가정이 늘고 마약이나 가정 폭력 문제로 기소되는 케이스가 증가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받아야하는 아이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을 받아줄 한인 포스터 홈은 거의 없는 상태다. 관심은 있지만 타인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의 정서상, 또는 언어 문제로 실제 포스터 홈을 지원하는 한인들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곳은 카운티의 ‘아동 가족 서비스국(DCFS)’으로 일단 이곳에서 포스터 케어를 받아야 하는 아이로 승인이 나면 연방정부나 주정부, 카운티 정부에서 실시하는 포스터 케어 혜택을 받게 된다. DCFS로부터 포스터 케어 메니핏 수혜 아동으로 판정이 난 후에는 이 아이들은 자격있는 포스터 홈으로 거주지를 옮겨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며 포스터 홈으로 거주지를 옮겨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며 포스터 홈은 아이들을 돌봐주는 동안 법적인 보호권자가 되어 일정한 생활비와 푸드 쿠폰 등을 받게 된다. 만약 맡게 되는 아이들이 손자, 손녀나 조카 등 어느 정도 부양의 책임이 있는 친척일 경우에는 포스터 홈으로서의 혜택이 아니라 주정부에서 19세 이하의 극빈층 어린이에게 주는 주정부 웰페어 프로그램인 Cal-WORKS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야한다. 포스터 홈은 생활비 외에 식품구입을 위한 푸드 쿠폰과 의상보조비도 지급한다. 생활비는 아이들의 연령별로 지급한다. 현재 포스터 케어를 받아야 할 아동중에는 DCFS에 아동 학대로 접수된 케이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어린이의 경우 포스터 케어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 대부분이 아동 학대 케이스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국은 일단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격리시키며 정도의 차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포스터 케어를 받게 하고 있으며 심한 정도로 판명이 나면 부모로부터 영구 격리시키기도 하고 있다. 아동학대외에도 부모들의 심한 마약 복용이나 알코올 중독, 상습작인 가정 폭력 등 부모가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것도 포스터 케어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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