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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이웃 간에 서로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보안상태의 악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도 핵가족제도를 선호하는 요즘 세대들은 이런 부작용을 필요악쯤으로 감수하는 듯 하다.
<<아파트 생활에서 안전을 위한 주의점>>
1. 현관문에는 시건 장치라든지, 투시경(Peephole)과 사슬(Door chain) 등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권한다.
2. 낯선 사람을 절대로 들여놓으면 안 된다.
전기나 가스회사, 전화, 케이블 TV회사 등에서 나오는 수리직원들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을 열어주기 전에 반드시 이를 보여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배달 온 물건은 언제나 문 앞에서 받는 게 좋다. 절대로 낯선 사람에게는 아파트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3. 만일 집을 비운 사이 도난을 당한 경우라면 아무 것에도 손대지 말고 발견한 즉시 경찰에 전화해야 한다. 혼자서 정리를 하려한다거나 청소해 놓으려해서는 안 된다.
4. 귀중품을 쉽게 눈에 띄는데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
귀중품이 있으면 은행 금고(Safety Box)를 빌려쓰는 것이 좋다. 귀중품의 값에 비하면 그 임차료는 미미한 것이다. 나아가 임차보험(Tenant Insurance)을 들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보험은 임차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까지 부보해 주므로 더욱 필요하며,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규정으로 하고 있다.
5. 건물 단위로 또는 층 단위로 방범감시단(Crime Watch Unit)을 조직해 이웃이 서로 외부인 출입을 감시하면 매우 효과가 있다. 또 이런 것을 조직하면 경찰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
6. 집 열쇠를 자동차 열쇠와 함께 끼워 쓰지 않는 게 좋다. 대리 주차를 이용할 때 집 열쇠 사본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7. 아파트 주차장 번호는 아파트 번호와 같던가 또는 인식이 가능한 번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즉 자동차의 유무로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일은 아파트 주인이나 관리실과 입주자들이 협의해 현명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8. 비록 임대차 계약서에 언급되지는 않았더라도 비상사태에 대비해 여분의 아파트 열쇠를 관리실에 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도 여분의 열쇠는 반드시 밀봉 보관해 함부로 개봉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한다.
9. 세탁장이나 우편물을 가지러 갈 때 또는 수영장에 애들을 데리러 갈 때 등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반드시 현관문을 잠가야한다. 마치 온종일 움직이지 않던 낚싯밥도 어쩌다 담뱃불 붙이는 찰나에 떼어먹히는 것과 같이 바로 이런 순간이 도둑을 부르는 초대장이 된다.
10. 귀중품에 운전면허 번호 등 식별번호(Operation Identification)를 파서 각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도난 당한 후 경찰이 찾았을 때 잃어버린 피해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아무 물품에나 팔(각인) 수는 없지만, 일단 고유인식번호를 각인해 놓으면 도둑도 웬만하면 집어가려 하지 않는 게 일반적 경향이다. 이 각인 기구(Electric Engraver)는 경찰서나 철물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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