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에 인간적 측면으로 신청하는 해외여행 허가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0-17 오전 11:16:00
종종 영주권자 배우자의 가족 초청이민이 약 5녀씩 소요되므로 발생하는 ‘가족 생이별’ 케이스를 주위에서 볼 수 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동반 가족은 이민 비자를 신청한 후 대기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처지라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이런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에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신청하는 해외여행허가서인 Humanitarian Parole을 한국에 있는 자녀를 위해 신청해 보는 방법이 있다. 관련 이민규정은 INA 212(d) (5) (A)이다. 이민법은 이민국이 속한 연방법무장관에게 이민법상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 놓았다. 따라서 연방법무장관의 업무상 재량으로 1년 정도 미국에 입국하여 가족과 함께 체재할 수 있는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 관할 이민국에 여행 허가 신청서 I-131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 허가서를 신청하게 된 인간적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 계속 있을 경우 제대로 인간적인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 첨부하여 초청자인 어머니나 혹은 미국에 있는 현재의 남편이 그 자녀가 미국에 체재하고 있는 동안에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진다는 재정 보증서 I-864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이민법상 초청인의 이민 비자 진행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I-797 비자 승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한다. 서류를 접수한 해외 소재 이민국은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관할 대사관인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연락해 자녀가 입국 여행 허가서를 받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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