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 분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0-12 오후 5:09:00
일반적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살던 집을 처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살던 집을 팔아 이를 분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반반씩 나눠진다는 보장은 없다. 분배 비율은 이혼 합의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당초 구입시 동원한 자기자금(Downpayment)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때로는 해당 주법(Property Laws)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또 집값이 50만달러이상 올라 팔았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2. 집에 대한 상대방의 몫을 사서 내 소유로 만드는 방법이다. 보통 집의 소유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융자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융자은행은 기존의 융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새 소유자가 융자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다행히 1982년 이후로는 이혼에 의해 소유권이 부부중 어느 한쪽으로 통합될 때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했다. 그래도 자기 몫을 팔고 떠난 배우자의 연대책임을 풀어주지는 않는 것이 상례이다. 즉 이혼하고 집을 양보하는 대신 일부의 대가를 받고 떠났다 하더라도 그 집에 남아 있던 융자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계속 함께 져야한다. 한편 자기 몫을 팔고 떠나는 배우자로서는 아무리 이혼합의서에 융자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못 밖아 놓더라고, 새로 자기 집을 사려면 먼저 집에 대한 융자금의 연대채무자로 남아있어 새로 융자받기가 힘들어진다. 또 이혼 1년 이내에 자기 몫을 파는 배우자에게는 그 받은 몫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 당장은 납세의무가 없으며 나중에 그 집이 팔렸을 때 발생한다. 3. 집의 소유권을 공동소유 형태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때 많은 부분 이혼 이후에도 서로 협조해야 할 사항이 생기며 시간을 두고 위의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처분할 수도 있다. 집의 처분에 따른 세금문제도 이혼한 후 실제로 처분하기까지 유예될 수 있다. 그러나 이혼한 후 집에 관한 일로 다시 접촉하게 됨으로써 다시 화해의 길이 열리고 재결합하는 극적인 일도 많지만, 어느 영화에서처럼 서로의 사생활을 알게되면 불필요한 충돌로 불상사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혼하면서 집을 매각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경험이 많은 중개인을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정적으로 대치된 두 사람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구입할 바이어와 흥정을 이끌어가는데는 훌륭한 조율사적 인내와 성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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