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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업계를 관장하는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T&LC)’가 무면허 콜택시들을 상대로 단속을 강화한 관계로 이른바 ‘길표’로 불리우는 무허가 콜택시들이 무더기로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T&LC)’ 측은함정 단속으로 무면허 택시에 대한 적발을 나섰고 T&LC 번호판을 미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차를 빼앗는다.
처음 적발 시에는 $500의 벌금과 함께 차량을 뺏기며 나중에 차량을 되찾을 때는 $150의 견인요금을 물어야 한다.
세 번째로 무면허 영업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구속되고 뉴욕시에서는 영구히 택시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한인들이 무면허 콜택시를 운행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보험료 때문. T&LC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면 차종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년 책임(승객) 보험만 5천 달러 이상이 된다. 또한 T&LC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차량국과 T&LC 두 곳에 서류를 접수시키고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년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무면허 택시를 양산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와 개인차량 보험 소지자만이 T&LC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T&LC 면허 취득절차가 번거롭다고 해서 무면허 차량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T&LC의 한 관계자는 ‘무면허 차량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승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승객들부터가 사고 시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는 무면허 택시를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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