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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 있을 때 불입했던 국민연금을 미국의 사회보장국(SSA)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보장협정의 체결로 한국의 미국 내 장,단기 체류자들이 사회 보장세 이중 납부나 혜택 기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불입하다 미국에 온 한인의 경우 그 불입금과 불입 기간을 미국의 사화보장기간과 합산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5년간 국민연금을 불입하다 미국에 온 뒤 또 5년간 사회 보장세를 납부해 10년이 됐을 경우 연금 수급권이 생겨 은퇴연령이 됐을 때 한국과 미국정부로부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불입하다 미국에 올 때 해약해 반환 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 미국에서 사회 보장세를 납부하다 한국에 들어갔을 경우도 똑같이 납부기간을 인정 받는다.
▀ 지상사 직원 경우는 예전에는 양국에 이중으로 사회 보장세(연 15.3%)를 불입해야 했으나 이 협정으로 한국에만 불입하면 된다.
미국 사회 보장국 지역사무소에서 한국 연금 청구서(KOR-USA1)를 신청하면 정보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자신의 연금 내역과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www.ssa.gov/international
www.npc.or.kr
주미 한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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