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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서’란 결혼 전 남녀가 계약을 통해 결혼 후와 이혼 시 재산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현행 민법 제829에 규정돼 있다. 부부는 이를 통해 한 사람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고 서로가 합의하지 않은 보증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잇다.
혼인 전에는 부부재산계약서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독일과 스위스처럼 결혼 후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부부가 합의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부부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권’’부부의 저축 및 생활비용’’계약의 효력’ ‘분쟁 해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또한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한 계약이 아니라 남성이 주도하는 재산권 행사에 대해 평범한 여성이 제 권리를 찾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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