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지켜주는 ‘수호천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9-18 오전 10:17:00
연방 노동부는 미 연방 행정부서 중에서 가장 방대한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곳이다. 장관 통솔 하에 움직이는 주요 산하기관만 18개 국에 이르고 있으며 이외에 노동분야에 따라 업무가 구분된 부속실만 2백여곳에 이른다. 주요 산하기관으로는 여성국외에 장애 근로자들을 위한 ‘장애근로 정책국’, ‘직업 건강 안전국’, ‘광산 안전국’, ‘연금 및 월페어’, ‘근로 통계국’,’취업 및 직업교육국’ 등이 있다. 고용주들이 근로자에게 적정한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여부에서부터 작업장에서 의 안전과 건강문제, 연금 프로그램 시행 여부, 공평한 승진 기회 제공, 실직 수당과 상해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감사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물론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별, 나이, 인종에 대한 차별행위, 병가나 출산 휴가 후 복직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 등 고용주의 각종 근로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적법한 제재 행위를 가하는 곳도 노동부. 특히 지난 1994년 개설된 여성국은 최근 노동부에서 가장 고발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부서로 노동부 여성국에서는 계속 감원을 하고 있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직원을 늘여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세미나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주정부와 카운티, 시정부 역시 자체적인 노동법을 갖추고는 있으나 대부분 연방 노동부의 기준에 따르고 있어 실제적으로 미국의 모든 노동자는 연방 노동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연방 근로법은 계속 수정되고 있지만 고용주의 횡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노동부의 근로자를 위한 기본 방침은 전혀 변함없이 계속 강화되고 있을 뿐이다. 노동부 웹사이트 www.col.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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