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대비책 ‘생명보험’을 활용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9-17 오후 4:37:00
주택과 함께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보편적 재산의 하나가 생명 보험인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보험이란 보험 해약 시 일정액의 현금을 돌려 받는 ‘현금 가치’가 있는 VUL(Variable-Universal Life Policy) 등의 생명 보험이다. 이런 종류의 현금가치를 활용하는 방법은 1. 현금인출: 단순히 생명보험에 누적된 현금가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인출해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생명보험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추가소득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인출액에 대해 IRS는 그때까지 부은 보험료 납부 총액을 초과하는 인출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현금가치 담보 융자: 일정액을 인출하는 대신 현금가치를 담보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일정액을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융자 받아 쓰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IRS와의 관계에서 한 가지 주의점은 융자를 받을 때는 얼마를 받든 세금이 개입되지 않으나 나중에 보험 자체를 해약 할 때에는 융자금에서 보험료 납부 총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3. 해약: 자녀가 장성했거나 기타 이유로 생명보험이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필요가 없어졌는지 판단해 해약하고 현금가치를 연금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대체로 401(k)를 IRA로 변환하는 것과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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