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도 돈 못 받는 유학생 많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9-06 오후 12:56:00
일부 한인 업주들이 여름방학 기간 중 본국 유학생을 파트타임 요원 등으로 채용해 일을 시키고도 급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한인 유학생단체에 따르면 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한인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상당수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업소에서는 소득세 공제 등을 명분으로 약속했던 급여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지급하는 등 편법을 일삼고 있다. 졸업 후 영주권 스폰서가 필요하면 요청하라며 취업 영주권 등을 미끼로 급여를 아예 떼어먹는 업주도 있다. 뉴욕한인유학생회 한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 등 디자인을 공부하는 유학생들 중에도 아르바이트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학생들 사이에는 한인업소에서 일하지 말자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학생의 경우 노동허가증이 없지만 Form 1099를 이용하면 문제가 없으며 이때 업주가 세금을 따로 공제하는 것은 편법이다. Form 1099은 업주가 급여를 수표로 발행하면서 작성하는 별도의 세금보고양식으로 이를 이용할 경우 세금(신고액의 25% 내외)은 유학생 자신이 부담한다. Form 1099을 받은 유학생은 매년 4월 개인소득세 신고시 소득액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활용할 경우 취업 영주권 신청 시 유리하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계약 시 문서로 급여와 근무기간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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