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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도 시간제 공무원이 탄생화고 외국인 채용분야도 연구, 교육, 기술 등의 분야로 확대된다. 또 공무원이 전문지식 활용을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휴직할 수 있는 고용 휴직제가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시간을 자신이 편한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제 공무원은 특정시간대에 업무가 집중되는 부서에 우선 도입돼 장애인과 고령자, 유휴 고급인력 등이 주로 채용된다. 이에 따라 공립도서관 사서나 타이피스트, 우편집배원, 비서 등과 같은 직종에 최우선적으로 시간제 공무원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 관계자는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해 시간제 공무원은 신규채용에만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대학교원 등에 국한된 외국인 공무원 고용을 공권력 행사나 정책 결정 직위가 아닌 연구, 교육, 기술 등의 분야로 확대했으며 공무원 특별 채용 시 경쟁을 통한 공개 채용을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사람이 재임용되거나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지급된 수당을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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