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주인 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8-27 오후 12:14:00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은 이민생활의 필수과목의 하나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는 임대계약체결로 이뤄 진다. 이 계약도 일반계약과 같이 계약자가 18세 이상 되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 서면계약이 좋다. 계약조건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이며 연체료 등 분쟁 시 발생하는 법적 수속비용과 같이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징수하려는 각종 수수료나 경비들이 있다면 미리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임대계약 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은 내어줄 의무가 없다. 따라서 세입자는 반드시 계약 시 원본이나 사본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세입자는 건물이 팔렸으니 집을 비우라고 할 경우, 만기되지 않은 계약서는 새 주인에게도 유효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입주 전 아파트의 상태를 검사해 훼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기록해야 좋다. 현행 임대계약의 내용은 때로 형평성에 어긋날 때가 있다. 이 중 집주인에게 유리한 것으로는 1. 세입자가 다른 이에게 전세하는 것을 금하고 2. 애완동물을 못 기르게 하고 3. 출입문 열쇠의 사본을 보관할 권리가 있다든지 4. 세입자 보험을 들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 등이다. 통상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건물주는 타운이 정하는 요건에 따른 시설검사를 받고 입주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또 건물주는 유선TV 수신을 위한 시설을 금하지 못한다. 임대계약은 임의로 파기하지 못하며 세입자가 원하면 합법적인 퇴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은 반드시 계약을 연장해 줘야 한다. 그러나 세입자는 1.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2. 배우자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세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할 때는 기간 만료일까지의 집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1. 아파트 상태가 열악하거나 2. 이웃이 지나치게 소란할 때 3.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재임대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추가 렌트를 내지 않고 계약파기 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통보를 하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남은 달의 집세가 종전의 2배까지 오를 수 있다. 주인의 같은 건물에 사는 2세대 아파트나 3세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든 임차보증금은 법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임차보증금의 최고 액은 1.5개월에 해당하는 집세며, 주정부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자는 복리로 계산하고 받은 후 30일 이내 예치은행과 예치 금액을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 리스기간 만료 후 홍수나 천재지변으로 아파트가 소실되어 살 수 없게 된 후로 7일이 경과한 후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은 임차보증금과 복리이자를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때 집주인은 건물파손에 대한 복구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나 공제내역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다. 또 보증금의 관리수수료로 일부 수고비를 공제할 수 있으나 예치액의 1%나 발생한 이자액의 12.5% 중 많은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계약 시 인종이나 국가, 성별, 신체적 결함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14세 이하 아동이나 임산부가 있는 세입자 가족은 더욱 세심하게 대우해야 한다. 식구수가 많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수입이 낮아서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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