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 비자를 취업비자로 바꾸는 등 비이민 비자 변경 신청을 한 합법체류자가 해외로 나갔을 경우 비이민 비자 변경 신청이 무효화되고 입국이 금지된다.
이민국은 일부 이민국 직원이 비이민 비자 취득이 확정되기 전에 해외에 나가도 무방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발표해 많은 합법 체류자들이 혼란에 빠졌으며 이민국은 오래 전부터 해외 출국은 곧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민국은 전문직 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서가 접수된 증명서를 제시하면 출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 경우도 이민국 직원의 착오로 입국이 금지된 사례가 있으며 모든 종류의 비자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을 한 사람은 출국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실직상태로 새 비자 신청을 한 뒤 본국에 다녀오는 한인들이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 당하는 사태도 자주 있다.
한편 비자변경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외에도 과거의 불법체류 또는 범법 행위 사실이나 미국에서 복지 혜택을 받은 경력 등이 발각되면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