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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추방 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주권자 청소년들이 잇따라 추방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연방 이민국(INS)은 98년 이전까지는 살인, 강간 등 중범죄로 5년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추방명령을 내렸으나 최근에는 실형 1년 이상 선고 받은 영주권자는 성인, 청소년 할 것 없이 추방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방을 당하기 전 구치소에 송치되는 한인 미성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범죄자는 청소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복역하면 추방령을 받지 않았으나 최근 1~2년 사이 중범죄를 범한 청소년들이 잇단 추방명령을 받고 있다.
현재 INS는 청소년이 추방 대상에 올랐을 경우 가족관계 등의 배경을 조사한 뒤 미국 내에서 선도하거나 보호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추방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 동안 청소년 법원에서 재판은 받을 경우 신원 공개를 금지하는 법 규정에 따라 INS의 범인 인수가 불가능했으나 최근에는 형량이나 범죄의 질에 따라 신원이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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