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물품 반입 세관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8-23 오후 6:37:00
- 한국의 친지들에게 줄 선물은 총액 $400 이내면 면세된다. - 한국산 물건을 구입해 다시 한국으로 갖고 들어갈 경우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돼 과세통관 대상이 된다. - 자가사용 목적일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간주되지만 $400 초과하면 과세대상이다. - 고급 시계나 모피 등을 차거나 입고 입국하면 재반출 조건 신고를 하면 면세가 가능하나 출국 시 재반출 하지 않으면 세금납부 등 통관절차를 마쳐야 출국 가능. - 미국에 있는 친척이 우편으로 선물을 보냈다면 가격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면세하고 가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세관이 산출한 것을 인정해 세금을 내고 찾거나 별도의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인터넷으로 구입한 우편물은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10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이면 면세, 노트북은 본인이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된다. 그러나 CD, DVD 등 기록 매체를 이용한 특수물품이나 우편물 등을 현품으로 반입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 해외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2년 정도 근무할 경우 이삿짐의 통관은 적법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면 영주권 포기 없이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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